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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한국지엠 세종 부품물류센터 불법 사업장 점거 관련 한국지엠의 입장 발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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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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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세종 부품물류센터 불법 사업장 점거 관련 한국지엠의 입장 발표 반박 보도자료 

120명 집단해고, 직영정비 폐쇄 한국지엠 규탄한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12월 31일,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노동자들을 포함해 총 120명을 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이유로 집단 해고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과거에도 물류업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 온 전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집단해고는 2025년 7월 부품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 벌어졌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무력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청과의 교섭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한국지엠 자본이 하청 업체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며 노조와 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현재의 부품 수급 문제를 초래한 본질적 원인이다.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120명 집단해고 문제와 직영 정비 폐쇄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 자체를 ‘불법 행위’로 매도하는 언론플레이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지엠 인력 운영 담당 상무가 현장을 찾아 “원청 사장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는 발언과 함께 회유와 협박을 자행한 녹취가 존재하며, 이는 이미 금속노조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는 한국지엠이 실질적인 원청임을 스스로 인정한 사례다. 문제를 만든 주체도, 해결해야 할 책임 주체도 한국지엠이다.


한국지엠이 제시한 채용 계획 역시 문제투성이다. 2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포기를 전제로 한 선별 채용과 타 지역 전환 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세종 지엠 부품물류 노동자들은 단 한 번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 20년간 일해 온 세종 부품물류센터에서 계속 일하고 싶었을 뿐이다. 혹한의 겨울, 일터를 지키기 위해 농성에 나선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집단해고와 고용승계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왜곡이다.


한국지엠 정비사업자 연합회 역시 원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의 부당노동행위와 지배·개입 의혹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노동존중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 역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지엠지부는 세종 물류센터의 집단해고 사태와 한국지엠 직영 정비 전면 폐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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