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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한국지엠 9개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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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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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일방적 파기! 소비자 안전 외면!
한국지엠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개요

■ 제목 : 한국지엠 9개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월 26일(월) 오전 11시
■ 장소: 인천지방법원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 순서:
1.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2.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 이경석 지회장
3. 금속노조 법률원 정준영 변호사
3.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 조합원
■ 문의: 엄상진 대외정책실장(010-3560-3431)

- 한국지엠은 전국 9개 직영 정비사업소(동서울, 서울, 인천, 원주, 대전, 전주, 광주, 창원, 부산) 폐쇄를 원점부터 다시 논의한다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는 2월 15일 전면 폐쇄를 강행하겠다 통보함.

- 직영정비사업소 폐쇄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긴밀히 연관된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추진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의 안전 책임을 회피하고 외주화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자동차 관리법 취지에도 어긋난 위법한 행위임.

- 한국지엠지부는 노동자의 생존권,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를 저지하기 위해 직영 정비 폐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함.

- 한국지엠지부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언론노동자 동지들의 적극적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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