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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현대제철·한화오션 원청교섭 쟁의조정 종료 임박..."조정중지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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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2-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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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하라
하청 노동자 교섭 거부하는 현대제철·한화오션, 26일 중노위 조정 끝
금속노조, 중노위 앞 결의대회…“하청 파업권 획득해야 처우 개선 가능”
“노조법 시행령, 창구단일화로 원청 교섭 회피 빌미 줄 것…폐기해야”



개요

■ 제목: 노조법 시행령 폐기!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
■ 일시: 2025년 12월 26일(금) 오후 2시
■ 장소: 세종 고용노동부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별첨
■ 문의: 진환 조직국장 010-2732-2318


○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금속노조는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대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교섭으로 풀리지 않으면 파업을 통해 노동조건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헌법과 제도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26일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내리면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을 대상으로 한 쟁의권을 획득합니다. 이 쟁의권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높이고, 처우 개선을 달성하도록 유인할 것입니다.

○ 24일 2차 조정회의까지 진행된 지금, 원청 사용자는 회의마저 불참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몰상식한 태도입니다.

○ 26일 마지막 조정 회의에서 중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중노위 ‘조정 및 필수유지업무 매뉴얼’과 그간의 처리 관행에 따르면 사용자의 교섭 거부 책임이 존재할 시 조정중지 결정으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만약 중노위가 조정중지가 아닌 행정지도를 내리면 하청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게 될 것입니다. 중노위는 행정지도라는 잘못된 선택을 내려선 안 됩니다.

○ 아울러 노조법 시행령은 원청 교섭에 창구단일화 적용을 강제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 지연 전략으로 쓸 가능성이 높기에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그간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해 온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역시 폐기해야 합니다.

○ 금속노조는 노조법 시행령 폐기와 조정중지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26일 중노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합니다.

※ 결의대회 순서

시 간
순 서
내 용
13:50
대오정비
대오 정비
14:00
노동의례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14:05
발언 1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상규 지회장
14:10
발언 2
민변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
14:15
공연 1
노동가수 박준
14:30
발언 3
지엠물류비정규직지회
14:35
공연 2
도크게이트 몸짓문선(미정)
14:45
발언 4
거통고조선하청지회
14:50
발언 5
금속노조 허원 부위원장



       <휴식 및 자체 프로그램>
17:10
조정회의 참가자 발언
조정회의 종료 후 진행
17:20
마무리
비정규직철폐연대가


※ 첨부 :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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