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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기술직 임금 차별"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26일 전면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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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2-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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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천막농성 31일차>

“차별에 침묵하지 않았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원 12월 26일 하루 전면파업
기술직 임금 수당·격려금 차별 강행에 12월 신규조합원 40명 가입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오는 12월 26일(금) 하루 8시간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첫 전면파업으로 회사가 ▲기술직 노동자를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임금·수당 체계 ▲상생협력기여금(격려금)의 차별 지급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을 왜곡된 동의 절차로 강행한 데 대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항의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2025년 격려금 지급과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차량을 직접 생산하는 기술직 노동자들을 반복적으로 차별해 왔다. 기술직 노동자들은 생산량과 생산성 증가의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참여율’이라는 이름으로 수치 평가만 강요받으며 격려금과 직능수당에서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일반직은 4년 근속 후 G1→G2(대리) 승진시 월 40만원 인상되지만 기술직은 T1→T6로 승진에 23년이 걸려도 월 18만원 인상에 그친다. ‘상생’을 내건 격려금 제도는 오히려 차별을 제도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 중 하나인 ‘적정노동시간’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육아휴직자 차별을 고착화해 청년일자리 취지에도 역행한다.
회사는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을 충분한 토론 없이 강행했다. 노동조합은 상생협의회와 공식 문제 제기를 통해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관리자 개입, 개별 면담, 압박과 회유를 통해 동의를 종용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자율적 판단권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다.
그 결과 현장의 분노는 조직화로 이어졌다. 12월에만 신규 조합원 4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회사가 주장하는 ‘현장 동의’와는 전혀 다르게, 실제 현장의 민심은 차별과 불공정에 맞서 노동조합으로 결집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조합은 회사에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즉각 중단 ▲관리자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 재동의 절차 전면 재실시 ▲격려금과 임금체계 전반에서의 기술직 차별 해소 문제를 단체교섭에서 다룰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끝내 외면함에 따라, 노동자들은 전면파업이라는 결단에 이르렀다.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12월 26일(금)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8시간) 전면파업을 진행한다. 회사가 차별과 절차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법적 대응과 추가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2025년 12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광주글로벌모터스 파업 쟁점 5문 5답
Q1.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A. 기술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제도적 차별입니다. 임금과 직능수당뿐 아니라, 상생협력기여금(격려금)마저 현장 중심으로 차등 지급되며 기술직과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구조가 고착됐습니다. 여기에 불이익한 변경 등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왜곡된 동의절차로 강행한 것이 파업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Q2. 상생협력기여금(격려금) 차별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 2025. 12. 23. 회사 공지사항

A. 기술직은 출근율, 생산참여율로 수치 평가로 감액 위험을 떠안는 반면, 일반직은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인사평가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보상을 받습니다. 일반직은 대다수 A등급을 받아 550만 원을 받지만, 기술직은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자나 파업과 잔업·특근 거부에 참여한 조합원은 낮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여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인 ‘적정노동시간’에 반하고 육아휴직자도 차별해 ‘청년일자리’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Q3. 회사는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A. 현장의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짧은 설명회만 진행했고 기본적인 자율적 토론시간도 없었습니다. 기간을 연장하여 관리자들이 개별 면담을 통해 찬성을 종용했고 반대 의견을 밝힌 노동자들에 대한 압박도 있었습니다. 이는 민주적 동의 절차가 아닙니다.
Q4. 12월에 신규조합원이 40명이나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차별이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격려금 차별, 임금 구조 차별, 불이익 변경 강행을 지켜보며 더 이상 개인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모였습니다. 12월 중에 가입한 신규조합원 40명은 현장 민심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추가 가입이 더 있을 것입니다.
Q5. 노동조합의 요구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A. 노동조합은 ▲불이익 변경 즉각 중단 ▲관리자 개입 없는 재동의 절차 ▲격려금·임금체계에서의 기술직 노동자 차별 해소를 요구합니다. 이를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전면파업 이후에도 법적 대응과 추가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청 천막농성도 계속 이어가며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투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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