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GM부품물류 하청 노동자, 서울고용노동청 농성 돌입...장관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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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2-22 15:56조회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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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251222_‘노동부_장관_우리와_만납시다’_면담_투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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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2-22 15: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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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노동·인권·정당·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우) 2879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분평동 1219) 무진빌딩 8층
대표전화 (043)234-9595 | FAX (043)234-9598 | 홈페이지 http://www.cbnodong.org
발신 : GM부품물류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서명오(010-5436-3161) 공대위 상황실
일시 : 2025년 12월 22일 (월)
제목 :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해결! 노조법 2조 개정 시행령 폐기! ‘노동부 장관! 우리와 만납시다!’ 면담 투쟁
■ 일시 및 장소 : 2025년 12월 22일 (월) 13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15시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
■ 주최 :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GM세종물류센터에서 20년 넘게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원청인 한국GM이 직접 지배개입하여 하청 노사관계에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GM은 “진짜 사장이 나왔다.”고 하면서 하청업체를 위장폐업하고 120명 노동자에게 집단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한국GM이 자행한 GM세종물류센터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정된 노조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3.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를 위한 공대위는 GM부품물류센터 노동자 집단해고에 대한 항의와 노란봉투법의 개정 취지를 지키라는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GM부품물류 하청 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해결과 노조법 2조 개정 시행령 폐기를 위한 ‘노동부 장관! 우리와 만납시다! 면담 투쟁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면담 투쟁 순서>
○ 세종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 13:00~15:00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집단 피케팅 및 투쟁 결의대회
- 15:00~18:30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청사 진입 면담 요청 투쟁
- 18:30~19:30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 ‘노동부 장관! 우리와 만납시다!’ 투쟁 결의대회
※ [별첨1] ‘김영훈 노동부장관님, 만나고 싶습니다.’ 면담 요청서
※ [별첨2] ‘노동부 장관님! 우리와 만납시다!’ 면담 투쟁 카드뉴스
※ [별첨3] ‘노동부 장관님! 우리와 만납시다!’ 면담 투쟁 결의대회 웹포스터
※ [별첨4] ‘노동부 장관님! 우리와 만납시다!’ 면담 투쟁 사진 자료 등
※ 사진 다운 링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