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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지엠세종물류 하청 노동자 보복성 계약해지 특별근로감독 시행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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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2-08 13:42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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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노동·인권·정당·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우) 2879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분평동 1219) 무진빌딩 8층
대표전화 (043)234-9595 | FAX (043)234-9598 | 홈페이지 http://www.cbnodong.org
발신 : GM부품물류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서명오(010-5436-3161) 공대위 상황실
일시 : 2025년 12월 9일 (화)
제목 : “120명 집단해고, 노동부가 나서라!”
       지엠세종물류센터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진짜 사장 나오라고 해서 지엠이 나왔다”파업했다고 120명 집단해고
GM 하청노동자 보복성 계약해지 특별근로감독 시행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5년 12월 9일 (화) 11시,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 앞
■ 주최 :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약칭.GM물류공대위)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엠세종물류센터에서 20년 넘게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원청인 한국GM 노사협력팀 임원이 직접적으로 하청 노사관계에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사장이 나왔다고 하면서 업체폐업과 120명 집단해고까지 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한국GM이 자행한 지엠세종물류센터 집단해고는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정된 노조법 시행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며,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한건희(공대위/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직국장)
 
● 여는 말 : GM물류공동대책위원회 선지현 공동대표
● 연대발언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호경 사무처장
● 투쟁발언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김국배 수석부지부장
● 지엠세종물류센터 불법행위 내용 : 금속노조 법률원 최연재 노무사
● 현장 발언 :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최현욱 사무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언론 창달에 힘쓰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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