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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GM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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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2-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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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노동·인권·정당·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발신 : GM부품물류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서명오(010-5436-3161) 공대위 상황실
일시 : 2025년 12월 4일 (목)
제목 : GM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GM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시행도 되기 전에 짓밟힌 노조법 2조!
GM은 하청노동자의 일터와 삶터을 짓밟는 탄압을 멈추고
고용승계 보장과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5년 12월 4일 (목) 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주최 :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약칭.GM물류공대위)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1월 28일 GM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이 집단해고 통지를 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업체 변경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용승계가 이뤄졌던 관행이 원청의 도급계약종료로 파기되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원청이 벌인 보복성 계약해지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파괴공작입니다. 또한 노조법 2조 시행을 앞두고 법 취지를 무력화 해 GM원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반인권·반노동 행태입니다.  

3. 이에 노동·인권·정당·사회단체들이 모여 간접고용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엄호하고 불합리한 원하청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차별과 탄압 속에서 힘겹게 삶을 지탱해왔던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언론사 및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서명오(공대위/민주노총충북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 국장)
 
● 여는 말 : GM물류공동대책위원회 김민우 공동대표
● 경과 및 주요요구 : GM물류공동대책위원회 선지현 공동대표
● 노조법 2조 무력화 규탄발언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 GM불법행위에 대한 규탄발언 : 금속노조 충남지부 법률원 최연재 노무사
● 현장 발언 :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최현욱 사무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시행도 되기 전 개정 노조법(제2조) 짓밟는 GM을 강력히 규탄한다!
GM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멈추고 고용 승계 및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라!

지난 11월 28일, 한국GM 세종물류센터에서 성실히 일해 온 하청노동자 약 120명이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청인 한국GM이 기존 하청업체와의 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이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2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하며 한국GM의 핵심 물류 공급망을 책임져 왔으며, 그간 하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 승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이 이토록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해 하청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내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노조 탄압을 위한 보복성 계약 해지입니다.
2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고용 승계 관행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마자 곧바로 파기되었습니다. 이는 원청이 노조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해 벌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을 보여줍니다. 한국GM 세종물류 하청노동자들은 열악한 임금, 강제 잔업, 부당한 휴가 사용 제한 등 불합리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인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GM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GM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더니, 급기야 전원 해고라는 극단적인 조치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는 노조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잉크도 마르지 않은 개정된 노조법(제2조)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둘째, GM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강행과 원청 사용자 책임 회피입니다.
한국GM은 최근 직영 정비 폐쇄 계획 등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알짜 수익을 보장해온 물류마저 외주화해 더 많은 이익을 미국 본사로 빼돌리려는 심산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미 창원물류센터 판례로 물류 업무의 불법 파견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세종물류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불법 파견 및 원청 사용자 책임 문제를 제기하자, 한국GM은 서둘러 하청업체 폐업과 대량 해고로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불법 파견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갈취해 온 것에 대한 사과나 책임은커녕, 아예 일터를 파괴하여 자본의 배만 불리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한국GM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며,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번 GM물류 하청노동자 집단 해고는 시행을 앞둔 개정된 노조법(제2조)의 취지를 아예 무력화하는 것으로 20년간 법 개정을 위해 싸워왔던 비정규 노동자와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노조법 제2조는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원·하청 구조의 고질적 병폐였던 노동자 차별과 탄압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바로 노조법 2조입니다. 그런데 한국GM이 이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짓밟고 있습니다. 이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정부는 즉각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에 나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GM에도 경고합니다.
GM은 지난 2018년 8,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는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 역시 원·하청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 덕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GM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권을 보장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집단 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하청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물류 업무의 불법 파견 책임을 인정하고, 원청 사용자로서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이라면 그에 걸맞게 국제적인 노동 인권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며 하청노동자들의 일터와 삶의 권리를 짓밟는다면, 이에 대한 전 사회적인 분노와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GM의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세종물류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 고용 승계를 비롯한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해 노동·인권·정당·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합니다.
우리는 이번 하청노동자의 집단 해고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GM의 대량 해고 사태가 철회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4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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