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개정 노조법과 한국지엠 전망, 노동자가 먼저 제시한다…4일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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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9-02 12:00조회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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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설, 정말 개정 노조법 때문?
“관세든 노조법이든 일단 엮고 보자”…과도한 ‘한국지엠 흔들기’
노조법과 한국지엠 전망, 노동자가 먼저 제시한다…4일 기자간담회
개요
■ 제목: 한국지엠의 미래 발전 전망 제시와 구조조정 중단 기자간담회
■ 일시: 2025년 9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사회)
- 금속노조 언론국장 김한주
(발언)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안규백
- 금속노조 인천지부 GMTCK지회 지회장 강창묵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지회장 김용태
-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태훈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 오민규
(이후 질의응답)
■ 문의: 한국지엠지부 사무노동실장 정재헌 010-8562-7029
○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한국지엠이 철수설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2018년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고도 지속가능한 전망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3년 누적이익 3조 9,200억 원, 당기순이익 2조 2,600억 원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일부 자산 매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트럼프 관세에, 개정 노조법에‘한국에서 사업 못 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비단 한국지엠 소속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납품 부품사, 정비-판매 및 유관 산업 노동자들의 미래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민의 세금과 정부의 지원을 전적으로 받은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은 저버린 글로벌 대자본의 파렴치한 태도입니다.
○ 또한 최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대표의 “본사의 한국 사업장 재평가” 발언은 GM자본의 자기 부정과도 같습니다. GM의 『지속가능보고서 (Sustainability Report)에 따르면 GM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을 준수하고 GM의 공급망 전반에서 협력업체의 높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또한 자동차산업 시간당 최저임금을 만들어 멕시코, 캐나다, 미국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개정 노조법은 이와 같은 사례와 ILO 협약의 취지대로 형식적 근로계약 관계를 넘어 아래부터 폭넓은 권리 보장을 촉진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는데, 한국은 안 돼”는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개정 노조법으로 GM 공급망 내 노동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한국지엠과 관련된 20만 노동자의 생명안전, 노동조건 등 권리와 처우를 논할 수 있게 됐는데 경영진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지금 한국지엠 노사는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용자 측이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섭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은 언론을 통해 ‘철수설’만 조장합니다. 노동자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 노동자들의 요구는 임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공급망 정의위원회 구성’을 단체협약 요구로 제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일터와 공급망 전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보도로 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조되는 구조조정 위기에 노동자는 이미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법이 나타났다고 기업이 죽겠다고 합니다. 철수설 관련 보도는 말 그대로 ‘도배’ 수준입니다.
○ 그래서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지부와 함께 4일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간담회를 통해 한국지엠의 정확한 상황을 전하고, 노동자들이 보는 한국지엠의 전망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발언을 마치면 취재진의 질문을 가감 없이 받을 예정입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합니다.
“관세든 노조법이든 일단 엮고 보자”…과도한 ‘한국지엠 흔들기’
노조법과 한국지엠 전망, 노동자가 먼저 제시한다…4일 기자간담회
개요
■ 제목: 한국지엠의 미래 발전 전망 제시와 구조조정 중단 기자간담회
■ 일시: 2025년 9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사회)
- 금속노조 언론국장 김한주
(발언)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안규백
- 금속노조 인천지부 GMTCK지회 지회장 강창묵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지회장 김용태
-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태훈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 오민규
(이후 질의응답)
■ 문의: 한국지엠지부 사무노동실장 정재헌 010-8562-7029
○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한국지엠이 철수설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2018년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고도 지속가능한 전망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3년 누적이익 3조 9,200억 원, 당기순이익 2조 2,600억 원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일부 자산 매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트럼프 관세에, 개정 노조법에‘한국에서 사업 못 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비단 한국지엠 소속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납품 부품사, 정비-판매 및 유관 산업 노동자들의 미래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민의 세금과 정부의 지원을 전적으로 받은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은 저버린 글로벌 대자본의 파렴치한 태도입니다.
○ 또한 최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대표의 “본사의 한국 사업장 재평가” 발언은 GM자본의 자기 부정과도 같습니다. GM의 『지속가능보고서 (Sustainability Report)에 따르면 GM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을 준수하고 GM의 공급망 전반에서 협력업체의 높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또한 자동차산업 시간당 최저임금을 만들어 멕시코, 캐나다, 미국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개정 노조법은 이와 같은 사례와 ILO 협약의 취지대로 형식적 근로계약 관계를 넘어 아래부터 폭넓은 권리 보장을 촉진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는데, 한국은 안 돼”는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개정 노조법으로 GM 공급망 내 노동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한국지엠과 관련된 20만 노동자의 생명안전, 노동조건 등 권리와 처우를 논할 수 있게 됐는데 경영진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지금 한국지엠 노사는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용자 측이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섭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은 언론을 통해 ‘철수설’만 조장합니다. 노동자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 노동자들의 요구는 임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공급망 정의위원회 구성’을 단체협약 요구로 제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일터와 공급망 전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보도로 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조되는 구조조정 위기에 노동자는 이미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법이 나타났다고 기업이 죽겠다고 합니다. 철수설 관련 보도는 말 그대로 ‘도배’ 수준입니다.
○ 그래서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지부와 함께 4일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간담회를 통해 한국지엠의 정확한 상황을 전하고, 노동자들이 보는 한국지엠의 전망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발언을 마치면 취재진의 질문을 가감 없이 받을 예정입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