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원도 인정한 고과ㆍ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 책임 다하지 못한 중노위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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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29 13:16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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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 노동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약자인 노동자가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중앙노동위는 실패했다. 노동자의 피해를 구제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했다. 그 고통은 온전히 노동자가 감당해야만 한다.
한화 자본은 방산 중추기업인 삼성테크윈을 인수한 이후, 오직 금속노조를 무너트리겠다는 일념으로 현장을 탄압했다. 조합원만을 표적으로 삼아 고과를 낮추고, 승진에서 배제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10년을 이어온 차별은 금속노조를 위축시키고 조합원의 이탈을 노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참다못한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다. 차별을 통한 노조 탄압,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노동위원회는 시정해 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도, 중앙노동위도 회사의 편을 들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논리와, 연속적이지 않다는 논리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그 순간에도 차별을 견디지 못한 조합원은 억울한 눈물만 흘렸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중노위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됐음을 확인했다. 대법원도 1심과 다른 2심의 논리가 잘못됐음을 확인하고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냈다. 회사가 노조를 괴롭히려는 합리적인 의심만 있으면 유사한 행위는 모두 연속으로 보라는 대법의 판단은 최초의 판례고, 이에 놀란 언론들이 빠르게 보도했다. “중노위가 틀렸다. 차별은 노조를 겨냥한 부당노동행위가 맞다!”
중노위가 제대로 판정했다면, 정의롭게 판단했다면, 겪지 않았을 노동자의 고통은 수년간 이어졌다. 조합원과 노조가 입은 피해는 도대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그러나 중노위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채 침묵한다. 면담을 요구한 금속노조의 요청도 묵살했다. 이 침묵은 또다시 회사에게 힘이 된다. 한화 자본은 중노위의 옛 논리를 반복하며 파기환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또다시 고통은 노동자의 몫이다.
금속노조는 중노위에 요구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중노위가 틀렸다는 증거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즉각 회사에 대한 시정 지도에 나서라.
중노위에 요구한다! 중노위가 적용한 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은 행정을 빙자한 권력 남용이다. 노동자에게는 구제의 시간을 빼앗고 기업에는 도망갈 기회를 벌어준다.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 권리 구제라는 노동위 역할에 충실하라!
중노위에 요구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관계 자회사의 노동자가 겪은 피해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고 중노위가 나서야 한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억울한 노동자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이들 한화그룹 사업장에서 오늘도 벌어지는 차별과 노조탄압, 안전 무시와 하청노동자 무시, 불성실 교섭을 노동위가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주시해야 한다. 금속노조의 투쟁과 조합원의 분노가 중노위를 향하게 만들지 말라!
2025년 8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 노동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약자인 노동자가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중앙노동위는 실패했다. 노동자의 피해를 구제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했다. 그 고통은 온전히 노동자가 감당해야만 한다.
한화 자본은 방산 중추기업인 삼성테크윈을 인수한 이후, 오직 금속노조를 무너트리겠다는 일념으로 현장을 탄압했다. 조합원만을 표적으로 삼아 고과를 낮추고, 승진에서 배제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10년을 이어온 차별은 금속노조를 위축시키고 조합원의 이탈을 노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참다못한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다. 차별을 통한 노조 탄압,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노동위원회는 시정해 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도, 중앙노동위도 회사의 편을 들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논리와, 연속적이지 않다는 논리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그 순간에도 차별을 견디지 못한 조합원은 억울한 눈물만 흘렸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중노위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됐음을 확인했다. 대법원도 1심과 다른 2심의 논리가 잘못됐음을 확인하고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냈다. 회사가 노조를 괴롭히려는 합리적인 의심만 있으면 유사한 행위는 모두 연속으로 보라는 대법의 판단은 최초의 판례고, 이에 놀란 언론들이 빠르게 보도했다. “중노위가 틀렸다. 차별은 노조를 겨냥한 부당노동행위가 맞다!”
중노위가 제대로 판정했다면, 정의롭게 판단했다면, 겪지 않았을 노동자의 고통은 수년간 이어졌다. 조합원과 노조가 입은 피해는 도대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그러나 중노위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채 침묵한다. 면담을 요구한 금속노조의 요청도 묵살했다. 이 침묵은 또다시 회사에게 힘이 된다. 한화 자본은 중노위의 옛 논리를 반복하며 파기환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또다시 고통은 노동자의 몫이다.
금속노조는 중노위에 요구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중노위가 틀렸다는 증거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즉각 회사에 대한 시정 지도에 나서라.
중노위에 요구한다! 중노위가 적용한 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은 행정을 빙자한 권력 남용이다. 노동자에게는 구제의 시간을 빼앗고 기업에는 도망갈 기회를 벌어준다.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 권리 구제라는 노동위 역할에 충실하라!
중노위에 요구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관계 자회사의 노동자가 겪은 피해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고 중노위가 나서야 한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억울한 노동자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이들 한화그룹 사업장에서 오늘도 벌어지는 차별과 노조탄압, 안전 무시와 하청노동자 무시, 불성실 교섭을 노동위가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주시해야 한다. 금속노조의 투쟁과 조합원의 분노가 중노위를 향하게 만들지 말라!
2025년 8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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