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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불법파견 피해자 유가족에 손배소 떠넘긴 현대차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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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6-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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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피해자 유가족에 손배소 떠넘긴 현대차를 규탄한다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에 맞서 파업권은 행사한 노동자가 명을 달리하자 유가족에게 소송수계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업 범죄 피해자인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망인의 노모를 피고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현대차다. 짐승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처사다.

망인은 불법파견 피해자였다. 12년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이겼고, 2022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도 현대차의 손배소는 계속됐다. 2심이 망인 등 7명에게 선고한 배상 원금은 6천만 원,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2억 3800만원에 달한다. 현대차가 조건부 합의에 응하지 않고, 불법파견에 저항한 이들만 선별해 청구를 남긴 노동자는 28명에 이른다. 일부는 15년 넘게 피고인으로 법정 투쟁 중이고, 일부는 법률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수십억 손배가 확정됐다.

사건의 본질은 불법파견에 있는데 현대차의 범죄는 벌금 3천만원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불법파견을 처음 확인했을 때만 해도 피해자 추산이 1만 명을 넘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0년, 2012년 파업하고 사회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2015년 처음 기소가 이뤄졌다. 사법부는 2023년 불법파견 형사 재판에서 전 공장장과 회사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노동자는 돈에 억눌리다 세상을 떠나고도 그 고통이 유족에게까지 가는데, 1만명의 노동을 불법으로 사용한 현대차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니 사과도, 반성도 없다. 지금도 계속되는 손배소 탄압에 노동자의 삶은 지옥의 연속이다. 현대차에 ‘돈’ 취급도 안 되는 그 알량한 벌금으로 어떤 정의를 요구하는가.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도 75세 노모에 대신 돈을 물어내라는 세상에 인간성은 존재한단 말인가.

파견법 위반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 이 사건. 애초부터 죄는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에 물어야 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인생을 압류하지 말고, 쟁의행위를 유발한 사용자의 불법에 철퇴를 내려야 했다. 그래서 시대는 바꾸라고 말한다. UN 등 국제 사회도 한국 정부에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에 ‘보복조치’를 하지 말라 강조한 바 있다. 모든 노동자에 기본권 행사를 위해 관련 법을 바꾸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제는 한국 노동권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때다.

지금이라도 현대차는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 전체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에게 사과하라. 이재명 정부는 불법파견 등 기업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금속노조는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는 세상,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투쟁할 것이다.

2025년 6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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