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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현중 서진ENG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2심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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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5-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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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2025년 5월 30일 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사건 서울고법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회견문입니다. (문의: 김한주 언론국장 010-8469-2670)



2심도 HD현대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맞다 확인

불법파견 이제는 끝내자! 민주당이 만든 파견법, 민주당이 폐기하라!



서진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2개월 만이자 1심판결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이번 민사 2심의 판결은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범죄 사실을 다시 증명하는 자리였음과 동시에, 5년이라는 시간을 길 위에서 처절히 싸워온 서진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또 한 번 증명하는 자리였다. 


그간의 서진노동자들의 투쟁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검찰의 불법파견 기소를 이끌어 냈고, 민형사 소송 1심까지 승소했다.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 HD현대건설기계가 불법이라 말하고 있지만 HD현대 자본은 더 이상의 증거가 없다면서도 민형사 1심에서 패소한 증거와 변론만 되풀이하며 명분 없는 시간만 5년째 끌고 있다. 


이러한 시간 끌기 행태는 비단 HD현대뿐만 아니라 앞서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했던 현대차,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등 자본들이 노동자 괴롭히기로 사용하던 치졸한 방법 중 하나였다. 범죄를 저지른 자본가와 기업은 시간만 끌고 피해받은 노동자들만 고통받는 불법파견 소송은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


자본에게 불법파견 소송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버티다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며, 노동자들을 포섭하고 갈라치는 게 승소보다 쉽고 편했을 것이다. 아마 HD현대가 바라는 것도 다른 사업장들처럼 시간을 끌며 서진노동자들이 지치길 기다리는 방법일 것이다. 


불법파견은 27년전 만들어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로 인해 파생된 불법이다.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파견노동자와 파견업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근로조건이 복잡해지고 노동자들의 임금하락, 고용불안정등의 문제들이 발생되었고 대한민국을 비정규직 사회로 만들었다. 거기에 자본은 파견과 도급의 판단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해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에도 하도급으로 위장해 불법파견을 저질렀고, 소송으로 버티며 노동자들을 착취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승소의 기쁨보다 투쟁의 결의를 더욱 다질 것이다. 사내하청지회와 서진노동자들은 자본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파견법을 만든 민주당에 파견법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하나, 현대건설기계는 시간끌기 소용없다. 직접고용 이행하라!

하나, 정기선은 불법파견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하나, 사람 장사 노동착취! 불법파견 이제는 끝장내자! 

하나, 민주당이 만든 파견법! 민주당이 폐기하라!


2025년 5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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