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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현중 사내하청 불법파견 2심 선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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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5-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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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사내하청 불법파견 2심 선고
“불법파견 이제는 끝내자! 민주당이 만든 파견법! 민주당이 폐기하라!”



개요



■ 제목: 서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5월 30일(금) 오후 2시 40분
■ 장소: 서울고등법원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 순서:
- 모두발언
   발언1) 허 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2)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발언3) 박병선 현중지부 수석부지부장
   발언4) 이병락 현중사내하청지회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소송 당사자
■ 문의: 010-9182-7756 윤태현 현중사내하청지회 사무장


○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2021년 3월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이 4년 3개월 만에 내려집니다.

○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업체 폐업 이후 5년째 천막농성을 이어오며,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해왔으며, 작년 민,형사 1심에서도 승소한바 있습니다.

○ 반면, HD현대건설기계는 민,형사 1심 판결에도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금도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착취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이번 판결로 불법파견 소송이 자본의 시간 벌어주기용 재판이 아니라, 피해노동자들이 하루 속히 피해를 구제 받음과 동시에 원청 사업장내 불법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위 취지에 따라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가 30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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