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대불산단 마린텍 중대재해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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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5-27 23:40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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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50527_대불산단_마린텍_중대재해_규탄_기자회견.hwp (107.0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7 23: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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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텍 사망사고-대불산단 2025년 6번째 중대재해
안전관리시스템 부재 조선업 다단계하도급구조가 원인
원청 경영책임자 강력한 처벌, 다단계하도급 구조개선 필요
고용노동부 대불산단 실효성 있는 특별안전관리에 나서야
개요
■ 제목 : ㈜마린텍 사망사고-대불산단 2025년 6번째 중대재해
원청 경영책임자 엄중 처벌 및 대불산단 특별안전관리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5월 28일(수) 오전 10시
■ 장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 순서: 발언1.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발언2. 황형수 민주노총 영암군지부장(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장)
발언3. 마린텍 중대재해 사망 재해자 유가족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목포지청장 면담
■ 문의 :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010-4930-0511
1. 5월 23일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소재 ㈜마린텍(공동대표 김용환, 주평노)에서 일어난 지게차 깔림 사망사고는 초호황기 조선업의 안전관리시스템 부재가 낳은 후진국형 중대재해입니다. 올해 대불산단에서 일어난 6번째 중대재해로 근본적 원인에 조선업의 불법 다단계하도급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원청인 마린텍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큽니다. 사고 4일이 지났지만, 원청 마린텍의 책임회피로 유가족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5월 28일(목) 10시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마린텍 중대재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원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대불산단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촉구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목포노동지청장을 면담합니다. 유가족도 함께 할 것입니다.
2. 이번 사고는 부재를 실어 나르던 16톤 지게차가 절단샆 입구를 나오면서 앞에 걸어가고 있던 재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중대재해입니다. 목숨을 잃은 재해자는 마린텍의 1차 하도급업체 ㅁ기업의 2차 하도급업체 대표 최00씨(49세)로 10여 명의 직원을 둔 사실상 물량팀장입니다. 사고가 난 지게차는 마린텍 소유이고, 지게차 운전자는 마린텍 1차 하도급업체인 ㅌ업체 직원입니다. 원청 마린텍 소유 지게차를 1차 하청업체 직원이 운전하고 2차 하청업체인 물량팀 대표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원청 마린텍, 지게차 운전자가 소속된 1차 하도급업체, 재해자가 속한 1차 하도급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3. 마린텍은 해치커버(선창덮개)를 제작하는 업체로 노동자 3백여 명이 일하는 대형 사업장입니다. 마린텍 1차 하청업체가 4개 있고 그 밑에 2차 하청업체가 다수 있는데 대다수 직원은 물량팀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이주노동자가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고용, 산재 상시 인원은 마린택과 1차 하청업체 4곳을 합해도 총 45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마린텍 15명, 1차 하청 A업체 12명, B업체 7명, C업체 6명, D업체 5명) 2차 하청업체도 업체별로 4대보험 가입자는 3명 내외로 파악됩니다. 마린텍에서 일하는 대다수 노동자는 물량팀으로 4대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4. 이번 사고는 지게차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입니다. △지게차 이동시 전후방· 좌우 주시 △유도자 배치 △작업 전 후방센서, 경보기 등 안전장비 확인 △규정 속도 준수 △안전통로 라인 도색 △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등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지켜졌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업 초호황기에 생산제일주의에 안전제일주의가 묻혀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량팀 운영구조는 안전보다 생산을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앞서 5월 17일 발생한 HD현대삼호 하청노동자 개구부 추락사고도 덮개만 고정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작업 전에 안전관리자가 덮개 고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에 쫓겨 작업현장인 2층으로 올라가 확인하지 않고 바닥에서 대충 확인한 관행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대불산단 ㈜유일 6공장에서 난 트렌스포터 압착사고도 신호수가 좌우에 있지 않고 뒤에 있다가 난 것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4월에 태양광 모듈 교체 작업 중 추락사도 있었습니다. 3월 25일 크레인 보조작업으로 발판을 옮기던 중 깔림 사망사고나, 1월의 환기구 해체 작업과 태양광 교체 작업 중 추락 사망한 사고도 기본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을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사고입니다. 모두 하도급 구조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입니다.
6. 올해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대불산단에서 6건의 중대재해로 6명이 사망한 것은 대불산단 내 기업들의 경영책임자의 안전불감증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안전관리감독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원인에 조선업 불법다단계 하도급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노동부의 실효성 있는 특별안전관리대책, 다단계하도급 구조개선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7. 5월 17일 개구부 추락, 21일 사망으로 이어진 HD현대삼호 중대재해는 원하청 사용자가 사망 이틀 만에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함에 따라 5월 25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마린텍 중대재해도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원청 마린텍과 사고 관련 1차 하청업체 사용자들이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하며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8.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합니다. <끝>
안전관리시스템 부재 조선업 다단계하도급구조가 원인
원청 경영책임자 강력한 처벌, 다단계하도급 구조개선 필요
고용노동부 대불산단 실효성 있는 특별안전관리에 나서야
개요
■ 제목 : ㈜마린텍 사망사고-대불산단 2025년 6번째 중대재해
원청 경영책임자 엄중 처벌 및 대불산단 특별안전관리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5월 28일(수) 오전 10시
■ 장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 순서: 발언1.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발언2. 황형수 민주노총 영암군지부장(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장)
발언3. 마린텍 중대재해 사망 재해자 유가족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목포지청장 면담
■ 문의 :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010-4930-0511
1. 5월 23일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소재 ㈜마린텍(공동대표 김용환, 주평노)에서 일어난 지게차 깔림 사망사고는 초호황기 조선업의 안전관리시스템 부재가 낳은 후진국형 중대재해입니다. 올해 대불산단에서 일어난 6번째 중대재해로 근본적 원인에 조선업의 불법 다단계하도급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원청인 마린텍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큽니다. 사고 4일이 지났지만, 원청 마린텍의 책임회피로 유가족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5월 28일(목) 10시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마린텍 중대재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원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대불산단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촉구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목포노동지청장을 면담합니다. 유가족도 함께 할 것입니다.
2. 이번 사고는 부재를 실어 나르던 16톤 지게차가 절단샆 입구를 나오면서 앞에 걸어가고 있던 재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중대재해입니다. 목숨을 잃은 재해자는 마린텍의 1차 하도급업체 ㅁ기업의 2차 하도급업체 대표 최00씨(49세)로 10여 명의 직원을 둔 사실상 물량팀장입니다. 사고가 난 지게차는 마린텍 소유이고, 지게차 운전자는 마린텍 1차 하도급업체인 ㅌ업체 직원입니다. 원청 마린텍 소유 지게차를 1차 하청업체 직원이 운전하고 2차 하청업체인 물량팀 대표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원청 마린텍, 지게차 운전자가 소속된 1차 하도급업체, 재해자가 속한 1차 하도급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3. 마린텍은 해치커버(선창덮개)를 제작하는 업체로 노동자 3백여 명이 일하는 대형 사업장입니다. 마린텍 1차 하청업체가 4개 있고 그 밑에 2차 하청업체가 다수 있는데 대다수 직원은 물량팀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이주노동자가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고용, 산재 상시 인원은 마린택과 1차 하청업체 4곳을 합해도 총 45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마린텍 15명, 1차 하청 A업체 12명, B업체 7명, C업체 6명, D업체 5명) 2차 하청업체도 업체별로 4대보험 가입자는 3명 내외로 파악됩니다. 마린텍에서 일하는 대다수 노동자는 물량팀으로 4대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4. 이번 사고는 지게차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입니다. △지게차 이동시 전후방· 좌우 주시 △유도자 배치 △작업 전 후방센서, 경보기 등 안전장비 확인 △규정 속도 준수 △안전통로 라인 도색 △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등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지켜졌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업 초호황기에 생산제일주의에 안전제일주의가 묻혀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량팀 운영구조는 안전보다 생산을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앞서 5월 17일 발생한 HD현대삼호 하청노동자 개구부 추락사고도 덮개만 고정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작업 전에 안전관리자가 덮개 고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에 쫓겨 작업현장인 2층으로 올라가 확인하지 않고 바닥에서 대충 확인한 관행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대불산단 ㈜유일 6공장에서 난 트렌스포터 압착사고도 신호수가 좌우에 있지 않고 뒤에 있다가 난 것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4월에 태양광 모듈 교체 작업 중 추락사도 있었습니다. 3월 25일 크레인 보조작업으로 발판을 옮기던 중 깔림 사망사고나, 1월의 환기구 해체 작업과 태양광 교체 작업 중 추락 사망한 사고도 기본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을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사고입니다. 모두 하도급 구조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입니다.
6. 올해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대불산단에서 6건의 중대재해로 6명이 사망한 것은 대불산단 내 기업들의 경영책임자의 안전불감증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안전관리감독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원인에 조선업 불법다단계 하도급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노동부의 실효성 있는 특별안전관리대책, 다단계하도급 구조개선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7. 5월 17일 개구부 추락, 21일 사망으로 이어진 HD현대삼호 중대재해는 원하청 사용자가 사망 이틀 만에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함에 따라 5월 25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마린텍 중대재해도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원청 마린텍과 사고 관련 1차 하청업체 사용자들이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하며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8.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