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대재해 인정 않는 현대중공업 및 노동부 규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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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1-16 13:56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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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_현대중공업지부 중대재해.hwp (566.0K) 28회 다운로드 DATE : 2025-01-16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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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476번째 중대재해 희생자
차량계 운반하역기계에 의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교통사고라 억지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025년 1월 14일(화) 오전 10시 35분경 울산 현대중공업 미포문 안쪽 원스탑 삼거리(통합물류센터 앞)에서 족장을 가득 실은 트레일러가 우회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재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통합물류센터에서 족장 반출증을 받기 위해 삼거리의 위태로운 커브길을 크게 돌면서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재해자가 트레일러와 충돌한 이유는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번 사고에 대해 현대중공업과 노동부는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임을 부정하고 도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혀 일어난 교통사고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과 노동부는 당연히 내려야 할 작업중지 명령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고가 난 도로와 유사한 조건의 도로를 수많은 차량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위험 속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또다른 477번째 희생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입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질의회시에도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하여 짐을 싣고 내리는 차량계 기계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노동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장소에 노동자의 출입을 막거나 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위험천만한 삼거리에는 이동하는 차량과 기계,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도로 폭은 트레일러 한 대가 겨우 회전할 수 있는 크기이고, 물건을 가득 실은 트레일러가 단지 반출증을 받기 위해 130도에 가까운 커브 길을 위험하게 회전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주변에는 적재물들이 빼곡히 쌓여있어 그나마 비좁은 곳을 더 비좁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구조 자체가 차체가 큰 트레일러 등 조선소에서 주되게 사용하는 차량용 하역운반기계등이 사용하기 위험한 구조입니다. 사고 발생현장에 가보면 저절로 몸이 움츠러듭니다.
또한 차량용 하역운반기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하차 작업은 물론 운행경로에 대해서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노동부는 지금 운행은 작업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니 중대산업재해가 아니라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모든 도로와 장소가 작업장입니다. 이번 사고 역시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명백한 중대산업재해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억지 부리지 말고 즉시 동일․유사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을 드나드는 차량 등은 미포문과 일산문만을 통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이동거리가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반출증을 받으러 가는 트레일러와 받고 나오는 나오는 트레일러 등으로 인해 도로는 밀리고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조선업 호황으로 사내 물류 이동이 부쩍 늘어나면서 그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수는 도로가 막혀 통행에 문제가 생길 때만 잠깐 투입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물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고 합리화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고가 처음이 아닙니다. 1996년과 2002년, 2005년, 2015년에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안전대책 수립은 무시되었고 그 결과 어제 476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조선소 중대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선소 호황으로 2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울산지역에서도 5명의 조선소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새해 벽두부터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중대재해 ‘0’였던 현대중공업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발생에도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우기고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는 근절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의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한 현장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장의 위험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지속적인 활동이 되어야만 합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중대재해 대응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작년 10월 26일 발생했던 전병휘하청노동자 중대재해를 개인질병으로 몰아가면서 초동수사를 소홀히 했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차량계 운반기계 운행 중 충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교통사고로 몰아가는 노동부의 태도를 보면서 중대재해 감축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분명히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477번째 희생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요구>
하나. 현대중공업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라!
하나. 현대중공업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임을 인정하라!
하나. 현대중공업은 잘못된 도로구조 및 물류 이동 동선을 개선하라!
하나. 현대중공업은 상하차작업 뿐만 아니라 이동 과정을 작업으로 구분하여 안전대책 마련하라!
하나. 현대중공업은 동일․유사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하라!
하나. 현대중공업은 지입차량,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모든 운전자에게 특별안전교육 실시하라!
하나. 현대중공업은 사고 목격자 및 수습자 등 고통을 호소하는 모든 노동자의 트라우마 치료 실시하라!
<노동부에 대한 요구>
하나. 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인정하라!
하나. 노동부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사고가 발생한 도로 및 유사한 조건의 도로 사용중지 명령을 실시하라!
하나. 사고 목격자 및 수습자 등 고통을 호소하는 모든 노동자의 트라우마 치료를 보장하라!
2025년 1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민주노총 울산본부 /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