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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포스코 사내하청 원청 교섭 및 불법파견 해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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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1-20 12:10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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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진짜 사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이 책임지고
교섭에 나와라!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는 2024년 임단협을 위해 하청업체 바지사장들과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청업체 바지사장들이 원청인 포스코의 허락 없이는 아무런 안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적 기업이라 자랑하는 포스코는 제선 제강 연주 압연 등 거의 모든 공정에 직접고용-정규직을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저버리고 약 2만 여명에 달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사용해 왔다.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이 오히려 온갖 불법, 편법을 총동원하여 불안정노동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것이다.

포스코가 2만 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내하청을 사용한 목적은 분명하다. 신분적 차별을 통한 천문학적인 비용절감과 아무 때나 쓰다버려도 되는 정리해고의 자유, 그리고 노동법상 사용자의 의무에서 벗어난 노동3권의 무풍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포스코의 전략은 성공하는 듯이 보인다.

신분적 차별을 통해 정규직 대비 1인당 연봉 3천만원만 절약한다고 해도 1년이면 6천억, 10년이면 6조, 20년이면 12조이다. 세계적 기업 포스코의 금자탑은 비정규직 노동착취로 쌓아 올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이다. 또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에 부합할 리 없는 포스코는 사내하청업체와의 계약-재계약, 업체폐업이라는 방법을 통해 마음대로 쓰다버리는 정리해고의 자유와 노동탄압의 칼날으로 사용해왔다. 이에 더해 원청인 포스코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입사부터~퇴사까지, 출근부터~퇴근까지 모든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과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섭의무가 없다고 교섭을 거부한다.

그 결과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바지사장과 형식적인 교섭에 매달려야 하는 처지로 내몰려 있다. 원청인 포스코의 교섭거부로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노동3권을 실질직으로 박탈 당하고 있는것이다. 그래서 ILO(국제노동기구)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자와의 교섭이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3차례에 결쳐 노동부장관에게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인권,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에게 교섭의무를 부여하는 노조법 2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더구나 포스코는 대법원에 의해 사내하청사용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 불법고용’의 범죄행위였다는 것이 확인된 사업장이다. 2004.8월부터 시작된 불법파견 노동부 진정과 잇단 소송 끝에 2022년 7월 28일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고 후행 사건 역시 하급심에서 줄줄이 불법파견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포스코가 자신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내하청업체는 독립된 법인업체라고 우겼지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임금· 노동시간·휴게·휴일 등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작업환경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내하청노동자의 사용자는 원청인 포스코라고 판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코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교섭에 나오지 않고, 바지사장 뒤에 숨어서 학자금, 복지포인트 등을 차별 지급하는 비열한 노동탄압만을 자행할 뿐이다. 우리는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가로막는 3대 적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불법파견 범죄집단인 포스코, 판결지연으로 노동탄압의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사법부, 국회의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윤설열 정권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원청의 사용자책임 제도화와 직접고용-정규직 사용의 원칙확립, 모든 차별철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윤석열 정권 퇴진을 넘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포스코는 반복, 지속적인 불법파견 범죄행위 사죄하고 직접고용-정규직 전환 시행하라!
- 포스코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장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불법파견 사죄 없는 비열한 노동탄압 중단하고 학자급, 복지포인트를 당장지급하라!
- 하청업체와 교섭은 기만이다. 진짜사장 장인화 회장이 책임지고 교섭에 나와라!  
- 실질적 결정권과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진짜사장 장인화 회장이 책임지고 교섭에 나와라!
- 포스코는 비정규직노동착취 중단하고 금속노조 2024년 비정규직 3대 요구를 수용하라!
- 대법원은 범죄은폐 시간과 기회주는 판결지연 중단하고 조속하게 판결하라!
- 노조법 2, 3조개정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퇴진하라!
 

2024년 11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개요



■ 제목 : 진짜사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이 책임지고 교섭에 나와라
■ 일시 : 2024.11.20.(수) 11시
■ 장소 : 삼성역 포스코 센터
■ 순서 :  규탄발언1 – 전국금속노동조합 허원 부위원장
          규탄발언2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정준현 지부장
          규탄발언3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지회장 임용섭
          회견문 낭독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황호제 미조직전략국장, 추병철 문화체육국장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직국장 이상우 010-9776-9296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지회장 임용섭 010-8328-6199


※ 첨부 : 교섭 현황, 법적 대응 현황
※ 문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직국장 이상우 010-9776-9296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지회장 임용섭 010-8328-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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