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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서산 트라닉스, 노동조합 탄압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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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1-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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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탄압하려고 법도 무시하는 회사
트라닉스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서산 트라닉스, 노동조합 탄압 위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11월 21일(목) 10시30분
■ 장소: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트라닉스지회
■ 순서
 [현장발언]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트라닉스지회 이정욱 지회장
 [투쟁발언]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상만 지부장
 [법률발언] 금속노조 법률원 최연재 노무사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트라닉스지회 조한준 수석부지회장
■ 문의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트라닉스지회 이정욱 지회장 010-4916-1078
 - 금속노조 충남지부 이민영 교육선전국장 010-7236-5264


○ 서산에 소재한 트라닉스는 ‘현대차 그룹 생산 전문 계열사’를 표방하며 지난 2023년 4월 10일 출범했습니다. 트라닉스는 파워트레인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현대트랜시스가 지분 100%를 소유한 현대트랜시스의 자회사입니다.

◯ 트라닉스는 출범 당시 현대트랜시스의 불법파견 책임 회피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대트랜시스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현대트랜시스 노동자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불법파견의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파견 소송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현대트랜시스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부제소 합의서를 받고 자회사를 출범시켰습니다.

◯ 하지만 불합리한 회사 운영은 여전했고, 현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정규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계약직 직원 비중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임금 및 복지, 노동시간과 현장의 노동조건 역시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개선을 요구해도 말뿐이었습니다. 직원을 대변하겠다던 해피닉스(노사협의회)는 유명무실했습니다. 대부분이 친사측 인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는 제대로 된 안건이 올라가지도, 논의되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연차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늘상 일어났습니다.

◯ 이에 분노한 트라닉스 노동자들은 현장을 바꾸겠다는 열망 하나로 금속노조에 가입, 지난 9월 29일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트라닉스 사측은 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을 부당전배, 보직해임시키며 노동조합 설립 흐름을 와해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 탄압으로 현대트라닉스지회(이하 지회) 핵심 간부인 지회장을 성연에서 지곡으로 부당전배 ․ 프로 직책 해임, 수석부지회장은 리더 직책 해임, 부지회장은 프로 직책 해임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 가족 중 트라닉스에 근무하는 가족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고, 현장의 직책자 중 노동조합 가입자에게는 직책해임을 구실로 조합 탈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인 연차 사용도 노동조합 활동이 사유인 경우 사용승인을 반려, 제한하며 무단결근 처리했습니다.

◯ 해피닉스(노사협의회)를 통해 현장을 관리하려던 트라닉스 사측은 이러한 시도가 불가능해지자 곧바로 노동조합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입을 수 있는 금속노조 조끼가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징계하겠다 협박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규정을 갑작스레 들이밀며, 조끼 입은 조합원을 채증하고 근거도 없는 팀장 명의의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조합원 573명이 사측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3번 이상 경고장을 받은 인원은 징계하겠다며 협박을 진행 중입니다.

◯ 이에 더해 지난 11월 5일, 사측은 갑작스레 휴업을 통보했습니다. 과반수 노동조합과 그 대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임시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10시에 날치기로 휴업실시를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을 위한 요건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와 사전협의를 진행해야한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을 우회해 노사협의회 개최 → 근로자대표 선임서 서명 강요 → 마지막에는 고용유지조치(휴업) 동의서 개별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인사팀 공지를 통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하겠다 협박했습니다.
 
◯ 11월 9일 휴업 종료시 사측은 여전히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현장 복귀를 개별통보했습니다. 또한 11월 11일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3일의 무단결근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휴업 대상 인원 중 381명을 무단결근 처리, 이로 인한 조합원의 임금손실액은 총 230,851,549원입니다.

◯ 계속해서 노동조합 탄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트라닉스 사측은 11월 19일 현재 단체교섭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9월 29일 기본협약(노동조합 기본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교섭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았고, 11월 6일 2024년 임금․단체협약을 요구했지만 다양한 핑계를 들며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면 있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 이에 금속노조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탄압을 자행하는 트라닉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고소하고,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바랍니다.


[별첨자료]
1. 금속노조 조끼 착용 경고장
2. 휴업 후 무단결근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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