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명함·명찰·근무복(조끼) 신청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신규 명함·명찰·근무복(조끼)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총무실 작성일19-03-12 13:45
조회25,32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명함·명찰·근무복(조끼) 관련

○ 지급 대상
- 조합, 지부 : 임원 및 상집, 감사위원, 중앙위원, 금속대의원
- 지회 : 지회장, 기업지부 위원회 대표(의장)
- 분회 : 분회장
1) 분회의 경우 지역지회 분회는 지급합니다.
2) 다만 기업지회 분회의 경우, 사업장이 다른 경우(동일자본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예시>
예1)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정명분회: 지급 O
예2) 수입자동차지회 SQDA모터스분회: 지급 O
예3)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 지급X
예4) 삼성AS대경지회 디지털동대구분회: 지급X

※ 신규 조직의 경우 산별기금을 납부해야 지급 가능.
※ 조직 명칭이 변경됐어도 임기 내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며, 지회나 분회 부담으로 제작해야 함.
※ 조합 대의원이나 중앙위원이 지회장, 분회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명함·명찰·근무복이 지급되는 경우 조합 대의원 명함·명찰·근무복은 지급하지 않음.
※ 임기 내에 파손된 경우 자비로 제작해야 함.

○ 지급 주기
- 임기(2년) 시작 시 1회
※ 임기가 1년인 중앙위원, 금속대의원의 경우에도 연임 시 2년차에 지급하지 않음.

○ 신청
- 지부가 신청 지회를 일괄 취합, 별첨한 양식(엑셀 파일)을 사용해 조합 담당자에게 신청.
  * 조합 담당자 : 한재영 총무부장(02-2670-9512)
- 신청 대상자 소속 명칭 및 명함 세부 사항, 택배 받는 담당자 소속, 주소, 연락처 기입.
- 지부 자체 제작 시 대상자 정보와 영수증 원본을 조합에 제출하면, 지급 대상이 맞는지 검토해 조합이 기준 단가 내에서 지원. (세부 내용은 첨부된 안내 파일 참고)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 02-2670-9555 (가입상담 1811-9509)
FAX. 02-2679-3714 E-mail : kmwu@jinbo.net
Copyrightⓒ 2017 전국금속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