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지키기 대책사업 실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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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실 작성일17-08-24 14:16조회32,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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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지키기 대책사업 실천 지침
(노조 66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아래의 실천 지침을 실행 바랍니다.)
1). 선전홍보사업
- 2심판결의 부당성에 대한 내용을 지부,지회 신문 및 홍보자료를 통해 배포한다.
- 대책위원회 명의의 카드뉴스, 동영상등을 SNS등을 통해 홍보한다.(조직별 연락망 활용)
- 전,현직 임원을 중심으로 윤종오의원 지키기 언론기고를 통한 여론화를 진행한다.
2). 탄원서명운동
- 8월 22일부터 9월말까지 온(http://goo.gl/iohn7q),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3). 대책위원회 차원의 기자회견 및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 한다.
4). 후원사업
- 노동자국회의원 윤종오 후원사업을 진행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