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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깃발·현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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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실 작성일24-01-03 15:44
조회3,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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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현판 관련

지급 대상

조합비와 산별기금을 납부한 신규 지부, 지회, 분회에 최초 1회만 지급

- 분회의 경우 지역지회 분회는 지급합니다.

 

- 다만 기업지회 분회의 경우, 사업장이 다른 경우(동일자본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조직 명칭 변경은 지급 대상 아님.

조직편제가 지회에서 분회로 또는 분회에서 지회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 가능.

 

신청

지부가 신청 지회를 일괄 취합, 별첨한 양식(엑셀 파일)을 사용해 조합 담당자에게 신청.

* 조합 담당자 : 김명희 총무국장 (02-2670-9514)

신청 단위 명칭, 택배 받는 담당자 소속, 주소, 연락처 필히 기입.

지부 자체 제작 시 대상 단위 정보와 영수증 원본을 조합에 제출하면, 지급 대상이 맞는지 검토해 조합이 기준 단가 내에서 지원.

현판 제작 기간 7일 정도 소요.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 02-2670-9555 (가입상담 1811-9509)
FAX. 02-2679-3714 E-mail : kmwu@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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