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발·현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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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실 작성일24-01-03 15:44조회3,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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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현판 관련
○ 지급 대상
조합비와 산별기금을 납부한 신규 지부, 지회, 분회에 최초 1회만 지급
- 분회의 경우 지역지회 분회는 지급합니다.
- 다만 기업지회 분회의 경우, 사업장이 다른 경우(동일자본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조직 명칭 변경은 지급 대상 아님.
※ 조직편제가 지회에서 분회로 또는 분회에서 지회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지부가 신청 지회를 일괄 취합, 별첨한 양식(엑셀 파일)을 사용해 조합 담당자에게 신청.
* 조합 담당자 : 김명희 총무국장 (02-2670-9514)
신청 단위 명칭, 택배 받는 담당자 소속, 주소, 연락처 필히 기입.
지부 자체 제작 시 대상 단위 정보와 영수증 원본을 조합에 제출하면, 지급 대상이 맞는지 검토해 조합이 기준 단가 내에서 지원.
※ 현판 제작 기간 7일 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