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약
2001년 02월 08일 창립대회 제정
2001년 03월 09일 1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1년 08월 16일 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1년 11월 09일 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3년 02월 20일 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4년 10월 28일 1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6년 12월 21일 1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7년 04월 25일 19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8년 11월 24일 2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9년 02월 16일 2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9년 07월 13일 24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9년 11월 23일 25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1년 05월 30일 30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3년 02월 27일 35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5년 03월 03일 39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6년 03월 03일 4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7년 03월 02일 4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8년 01월 15일 44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9년 02월 25일 4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9년 12월 16일 50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21년 01월 25일 5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노동조합은(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금속노조”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Metal Workers' Union (약호는 KMWU)로 한다.
제2조(조직대상)
금속산업과 금속관련 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금속산업과 금속관련 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중인 실업자(2004.10.28. 개정)
4.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 (2004.10.28. 신설)
5.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운영위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인된 자 (2004.10.28. 신설)
제3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상급단체)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2006.12.21. 개정)
제6조(국제연대)
조합은 국제통합제조산별 (IndustriALL Global Union)에 가입한다. (2013.02.27. 개정)
제7조(목적)
조합은 금속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조합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꾀하고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 사회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업)
조합은 강령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금속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위한 사업
2. 현장조직력 강화
3. 조합원과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의 확보
5.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6. 생활임금 쟁취와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격차해소
7. 노동관계 정책수립 및 정보교환
8. 상급단체의 결정사항 준수와 강화활동
9. 비정규노동자, 미조직노동자,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조직을 위한 사업
10.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11. 해고노동자를 위한 사업
12. 인권신장 및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
13.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14.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치역량강화와 정치세력화
15. 민족민주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16.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17. 국제노동자 단결을 위한 연대사업
18. 노동자 및 청소년 교육수련시설 운영사업 (2017.03.02. 신설)
19.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017.03.02. 항 신설로 순연)
제 2 장 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분류)
1.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2. 조합은 조합원 외에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조합비 납부, 권리와 의무행사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로 규정한다. (2001.11.09. 개정)
제10조(가입과 탈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001.11.09. 개정)
제11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사항과 사업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조합간부의 소환권
6.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7.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8.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10. 조합에 대한 의견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11.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제12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사업 및 회의활동에 참여할 의무
5. 조합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6. 각종 법령과 노사 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7. 자신의 거주지 주소, 사업장 이동시 30일 이내에 해당지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
제13조(조합원의 권리제한)
1.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021.01.25. 개정)
①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 제1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기금운영규정 31조, 32조, 46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011.05.30. 신설)
③ 조합의 징계처분 및 회의 불참으로 권리 제한된 경우 (2007.04.25. 개정)
④ (2021.01.25. 삭제)
제1항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 제3호에 의해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선거관리 규정이 정한 사유 외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2011.05.30. / 2021.01.25. 개정)
제14조(신분보장)
노조 규약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 혹은 보복성 계약해지 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06.12.21. 개정)
제15조(조합비)
1.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조합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시점으로 한다.
3. 각 지부, 지회는 소속 조합원수와 조합비 공제내역을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4. 조합은 조합비중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결정된 비율을 지부와 지회에 배분한다. 단, 지부 교부금은 매월 1회, 지회 교부금은 조합비 납부일 다음날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지급한다. (2001.11.09. 개정)
5.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6.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기관과 기구
제16조(기관)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
6. 단체협약위원회
7. 현장전문위원회 (2006.12.21. 개정)
8. 감사위원회
9.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10. 각종 위원회
11. 기타
제17조(기구)
1.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조합 산하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노동연구원 (2011.05.30. 개정, 2011.08.11. 명칭변경)
② 교육연수원 (2006.12.21. 개정 / 2021.01.25. 명칭변경)
③ 법률원
④ 기타 조합원의 복지, 직업훈련, 서비스 등 필요한 기구
2. 조합 기구의 책임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3. 각 기구의 운영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지도위원과 자문위원)
1.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3.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절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1. 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지부별, 지회별로 개최할 수 있다.
3. 조합원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대의원대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5.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일 30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하여야 하고, 긴급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7일전까지 총회 소집공고를 낼 수 있다.
6.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이 기간 내 소집공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요청자 중 선임된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총회의 공고내용은 조합의 홈페이지, PC통신의 공개된 자료실, 조합게시판, 각 지부(지회)게시판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8. 대회일시를 제외한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정기총회는 10일간의 사전공고기간을 두되, 1회에 한한다. (2011.05.30. 개정)
제20조(총회기능)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①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004.10.28. 개정)
② 산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③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④ 대의원대회 의결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서명으로 총회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부의사항
⑤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⑥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⑦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⑧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⑨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⑩ 전국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⑪ 기금의 설치와 관리, 처분 및 쟁의적립금 사용에 관한 사항 (2001.11.09. 개정, 2009.02.16. 개정)
⑫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⑬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⑭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⑮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21조(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
1.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년 1회 개최한다.
2.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한다.
①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②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은 총회소집공고에 준한다.
제22조(대의원의 임기)
조합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3조(대의원 배정기준)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대의원은 지부조합원 수에 따라 200명당 1명으로 하며 단수는 잔여조합원 101명 이상일 때 적용한다.
3. 지부장은 당연직 조합대의원으로 한다. (2013.02.27. 개정)
4. 조합대의원은 당연직 지부·지회대의원대회(회의) 성원이 된다. 단, 해당단위 집행간부는 해당단위 대의원에서 제외한다. (2006.12.21. 신설, 2009.02.16. 개정)
제24조(대의원 보궐 선출)
대의원 결원 시 그 대의원의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로 두고 재적성원에서 제외한다.
제25조(대의원의 소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위원장은 발의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26조(대의원대회의 기능)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27조(중앙위원회 구성과 선출)
1.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 선출직 중앙위원과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중 임원과 지부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3.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조합원수에 따라 2000명까지는 1명을 배정하고, 2000명 이상일 경우는 단수적용 없이 조합원 2000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006.12.21. 개정, 단서조항 삭제)
4.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28조(중앙위원회 소집)
1. 정기 중앙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소집한다. (2008.11.24. 개정)
2. 임시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3. 임원 전체의 유고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혹은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소집요청서를 작성하며 서명자 중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소집권자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9조(선출직 중앙위원 임기)
1.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중앙위원의 결원 시 잔여임기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후보중앙위원의 순서대로 승계한다.
제30조(중앙위원의 소환)
중앙위원의 소환은 선출단위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며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해당선출단위 회의를 소집하며,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찬성으로 해임된다.
제31조(중앙위원회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대의원대회 소집요청 및 안건상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4.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승인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전원유고 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구성과 위원장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위원장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
8. 징계에 관한 사항
9. 규약 해석에 관한 사항
10. 지부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지부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합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3. 임원의 사표수리 및 임원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1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5. 상급단체 전임자파견 및 소환에 관한 사항
16. 예산의 전용 및 조정, 예비비 사용의결에 관한 사항
17. 쟁의적립금 지출승인에 관한 사항 (쟁의기금 → 쟁의적립금으로 명칭개정, 2011.05.18. 92차 중앙위원회)
18.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9. 희생자구제 및 신분보장기금 지출승인에 관한 사항
20. 사무차장, 부서장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
21. 조합 기관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기관 책임자의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
22. 교육연수원 및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관한 사항 (2017.03.02. 신설)
23. 기타 중요한 사항 (2017.03.02. 항 신설로 순연)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2조(중앙집행위원회 구성과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월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008.11.24. 개정)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지부장
3. 각종 위원회 위원장 (단,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외)
4. 사무차장과 각 부서장 (단, 사무차장과 부서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2006.12.21. 단서조항 신설)
제33조(중앙집행위원회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상정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5. 제반 일상 업무에 관한 사항
6. 산하 조직의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7. 지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사항 (2021.01.25. 신설)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4조(상무집행위원회)
1. 위원장은 감사를 제외한 임원, 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사무차장, 부서장, 각 기구 책임자로 구성되는 상무집행위원회를 운영한다.
2.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②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 부서 간 업무의 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점검
제6절 단체협약위원회
제35조(단체협약위원회)
1. 조합은 원활한 단체협약의 준비와 교섭진행을 위해 단체협약위원회를 둔다. (2011.05.30. 개정)
2. 단체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3. 단체협약위원회는 지부에서 파견한 조합원, 위원장이 임명한 담당자로 구성한다.
4. 단체협약위원회 활동 강화와 원활한 정책적 대안 생산을 위해 사업영역, 업종별로 담당자를 두고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산별협약안 준비와 단계별 요구의 제출과 실천방안
②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한 정책안 마련
제7절 감사위원회
제36조(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7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004.10.28. 개정)
2.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본조 및 지부,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2001.11.09. 개정)
3.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4. 분기별 감사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승인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5. 지부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부감사는 조합감사위원회와 타 지부 선임감사 1인, 해당지부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6.12.21. 개정)
6.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감사는 지부감사위원회와 타 지회 선임감사 1인, 해당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6.12.21. 신설)
제37조(감사위원회의 기능)
1.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① 조합의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②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감사
③ 지부 및 지회에 대한 감사
2.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전항 제2호 사항을 공인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한다. (2003.02.20. 개정)
3. 선거관리위원의 유고시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조, 지부, 지회 선거관리를 총괄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5. 선거에 관한 규정의 해석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규약, 규정의 해석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6. (2003.02.20. 삭제)
제9절 현장위원회 (2006.12.21. 신설)
제39조(현장조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현장조직위원은 지부 및 지회에서 노동안전요원, 지역투쟁실천단, 정치실천단 등의 역할을 하며 부당노동행위 방지, 조합원의 조직적 단결력강화, 지역지부의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기능을 담당한다.
제40조(현장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1. 지부 및 지회는 조합원 수의 10%범위 내에서 현장조직위원을 둘 수 있다.
2. 지부 및 지회는 하부단위(부서, 공장, 사업부)의 현장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현장조직위원회는 지부 및 지회의 운영위원, 집행위원, 대의원 등을 겸할 수 있다.
제41조(현장전문위원회)
1. 조합은 현장 조직력강화와 작업장 통제권확립을 위하여 현장전문위원회를 둔다.
2. 현장전문위원회는 노동시간, 강도, 안전 등 작업장의제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 조합은 현장전문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근태, 재정,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4. 현장전문위원의 선출과 운영 등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둔다.
제10절 각종 위원회
제42조(업종분과위원회) (2006.12.21. 신설)
1. 업종별 특수한 사안의 해결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하여 업종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업종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각종 위원회)
1.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3. 발족사유가 해소된 위원회는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 4 장 지부 및 지회
제44조(지부와 지회)
1. 조합은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 연대활동, 상호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2.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 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단위의 결정에 따른다. (2006.12.21. 신설)
제45조(지구협의회) (2006.12.21 신설)
지역지부 산하에 지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위결의로 지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절 지부
제46조(지부의 설치)
1. 지부는 공동투쟁경험,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지부의 설치기준과 분할, 합병, 신설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06.12.21. 개정)
2. 지부가 결성되지 않았거나 특정 시?도에 설치된 지부가 관할하기 어려운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조합원과 개별조합원은 인근지부 소속으로 한다.
제47조(지부 운영)
1. 지부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부장을 둔다.
2. 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제정한 지부규정에 근거해 지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부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4. 지부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조합과 지부의 관계)
1. 지부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지회
제49조(지회의 설치 등)
1. 지회는 지부내의 조합원참여와 원활한 사업집행을 고려하여 사업장단위 혹은 몇 개의 사업장을 결합시킨 지구단위로 둘 수 있다.
2.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 신설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3. 지회 설치기준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지회 운영)
1.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회장을 둘 수 있다.
2. 지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약,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조합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4. 지회운영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지회대의원대회(총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 지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조합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 운영규칙, 지회 규칙(모범)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조합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 운영규칙, 지회 규칙(모범)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2021.01.25. 개정)
제51조(조합과 지부, 지회의 관계)
1.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부대의원대회,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지부장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와 지부대의원대회,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장 회의
제52조(성립과 의결)
1.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각종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개최 전일까지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007.04.25. 개정)
4. 회의의 소집, 절차, 의사규정, 권리제한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007.04.25. 개정)
제53조(특별결의)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번안동의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해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임원 및 사무처
제54조(임원)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단, 임원의 총수는 감사를 제외하고 10인을 넘을 수 없다. (2006.12.21. 개정)
1. 위원장
2. 수석부위원장
3. 부위원장 약간 명 (2004.10.28. 단서조항 삭제)
4. 사무처장
5. 감사 7인 이내
제55조(위원장의 임무)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5.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6. 조합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의 임면권을 갖는다.
제56조(수석부위원장의 임무)
1. 수석부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2.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001.11.09. 삭제)
제57조(부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한다. (2001.11.09. 개정)
2. 부위원장은 전문영역별, 업종, 위원회 등에 대한 사업을 담당한다. (2006.12.21. 신설)
제58조(사무처장의 임무)
1. 위원장의 명에 의거 사무처를 총괄한다.
2.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3.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현금, 자산을 관리한다.
4. 대의원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무결산을 보고한다.
제59조(임원의 선출)
조합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출마하며, 부위원장은 개별출마하고,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6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1조(임원의 보궐선거)
1.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4. 위원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임원은 총사퇴하고 보선한다. 이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5.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직선임원 중에서 지명한다. 단, 위원장 지명도 불가능할 시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2001.11.09. 신설)
6. 사무처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001.11.09. 신설)
7. 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선여부를 정한다. (2001.11.09. 신설)
제62조(임원의 탄핵)
1. 조합, 지부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조합), 지부의 운영 규정 위반(지부 임원)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 (2004.10.28. / 2021.01.25. 개정)
2. 탄핵소추는 선출기관 혹은 대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선출기관 재적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2004.10.28. / 2021.01.25. 개정)
제63조(사무처)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와 그 소속 각 부서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4조(상근 및 연임 상한제) (2006.12.21. 신설)
1. 조합은 간부의 관료화방지를 위하여 상근 및 연임 상한제를 실시한다.
2. 그 구체적 내용은 전문성의 유지, 각 선출직 및 상근직의 조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여성 및 비정규직, 소수자할당제 (2006.12.21. 개정)
제65조(여성 및 비정규, 소수자할당제) (2006.12.21. 개정)
1. 조합은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에 대해 여성 및 비정규직에 할당을 적용하고 이후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할당제를 시행한다.
2. 할당제 시행시기, 할당비율 등의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교섭과 쟁의
제66조(단체교섭의 권한)
1.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산하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3.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 (2006.12.21. 신설)
제67조(단체교섭의 체결)
1. 조합이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2.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교섭단위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2001.11.09. 개정)
제68조(쟁의발생 및 조정신청)
1.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2. 조합의 각 교섭단위에서 조정, 중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교섭단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제69조(쟁의행위 결의)
1.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 산하조직의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 쟁의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교섭단위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3.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단위에서 쟁의결의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회, 지부, 본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006.12.21. 신설)
제70조(쟁의결의의 효력)
1. 조합의 산하조직은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쟁의관련 사항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2.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않을 시 징계에 처한다.
제71조(쟁의기금) (2009.02.16. 개정)
1. 조합의 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비율로 적립한다.
2. 기금지출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2조(쟁의대책위원회)
1.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급 단위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각 단위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대책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2.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①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수립 및 집행
② 쟁의지휘, 감독에 관한
3. 쟁의대책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 9 장 노사협의회
제73조(노사협의회)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회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지부 및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아래의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① 임금에 관한 사항
②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③ 노조와 합의된 사항.
④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74조(포상)
조합은 조합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5조(징계) (2001.11.09. 개정)
1.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①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②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③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2. 징계의 내용과 절차, 징계대상에 따른 징계의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상벌규정에 따로 정한다. (2003.02.20. 개정)
① (2003.02.20. 삭제)
② (2003.02.20. 삭제)
3. 징계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결기구에 징계의결요청이 접수된 경우 3일 이내에 그 대상과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 없이 조합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2003.02.20. 개정)
제76조(재심) (2001.11.09. 개정)
1.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은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심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기구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심 결정 시까지 징계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제77조(징계 요청기관의 이의제기 등) (2021.01.25. 신설)
1. 징계를 요청한 기관은 초심 및 재심 징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징계 결정의 징계 사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유 내지 증거가 징계 요청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의·의결이 누락된 경우, 그 사유 내지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이의제기는 징계 결정이 있은 후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그에 대한 징계 기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의 재심청구 절차는 중단된다.
3. 제1항 단서의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징계 기관은 이전 징계 결정의 사유와 함께 판단하여 징계 결정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4. 제3항에 의하여 징계 기관이 직권 수정 결정을 한 경우,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은 위 직권 수정 결정을 대상으로 재심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 11 장 재무, 기금, 회계
제78조(재무) (2021.01.25. 조 순연)
조합의 재무는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조합 의결기관의 의결에 의한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79조(기금의 설치, 관리) (2021.01.25. 조 순연)
1.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행한다.
2. 기금의 관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80조(회계) (2021.01.25. 조 순연)
1.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6.03.03. 개정)
2.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3.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2 장 통합, 해산, 청산
제81조(해산, 청산, 통합) (2021.01.25. 조 순연)
1. 조합을 통합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통합하며 모든 자산은 통합되는 조직의 자산으로 이동한다.
2. 조합의 해산은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조합이 전항에 의해 해산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서 5인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시한다. 단, 임원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4.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에 대한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완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금속노조 창립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임원, 지부임원, 지회장 선출과 임기 등에 관한 경과규정)
1. 규약 제54조에 규정된 임원은 초대임원의 경우에는 2001년 9월까지로 하고, 2대 임원과 지부임원 임기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라 2001년 10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부임원의 임기는 지부자체의 결의에 의해 2003년 9월까지로 할 수 있다.
2. 현재의 기업별 노조가 지부 혹은 지회로 전환할 경우, 기업별 노조위원장은 지부장 혹은 지회장으로 승계되어 잔여임기동안 그 지위를 유지한다. 단, 차기 지부장과 지회장의 임기는 조합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조합임원 선거 시 일괄 실시한다.
제3조(여성할당제) (2004.10.28. 삭제)
제4조(대의원 배정기준 적용유예)
제23조 대의원 배정기준의 적용을 차기 대의원대회 선출 때까지 유예한다.
<창립대회 결의사항>
1. 조합 1기 대의원은 산별노조 전환이전의 기업별 노조를 단위로 하여 조합원수 200명 미만 노조는 1명을 배정하고, 조합원수 200명 이상 노조는 200명당 1명을 배정한다. 단, 대의원 배정을 위한 단수적용은 101명으로 한다.
2. 조합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으로 우선 배정하여 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제5조(지부, 지회의 조합비와 기금 등에 관한 경과규정)
1. 지부, 지회로 전환하는 기업별 노조의 조합비가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분을 지부 또는 지회의 특별부과금으로 전환한다.
2. 지부, 지회로 전환하는 기업별 노조가 적립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특별기금, 신분보장기금 등은 지부, 지회 의결기구에서 사용방안을 결정한다.
제6조(상급단체에 관한 경과규정)
조합은 2002년 10월 1일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2001.08.16. 개정, 2002.09.27. 삭제)
조합은 2007년 금속산업연맹 해산 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2006.12.21. 개정)
제7조 (2006년 금속산별완성대의원대회 대의원 배정에 대한 경과규정)
2006년 금속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 한해 미 결합한 전환사업장은 본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금속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 한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사업장별로 2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며, 2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대의원은 미 결합한 전환사업장 대표를 우선 배정하고 선출한다. 그 임기를 1년으로 한다. 다만, 2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 결합한 전환사업장 대표를 금속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 한하여 대의원자격을 부여한다.
제8조(금속산별완성기 임원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2006.12.21. 개정)
2007년 개선된 조합임원의 임기는 2009년 9월까지로 한다.
제9조(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에 관한 경과규정) (2006.12.21. 개정)
조합임원에 대한 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제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10조(지회재편에 관한 경과규정) (2006.12.21. 개정)
지회는 동종자본, 인근지역, 사업장단위, 공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합하여 지역지회로 재편한다.
제11조(한시적 기업지부 해소방안에 관한 경과규정) (2006.12.21. 신설, 2009.11.23. 삭제)
제12조(미전환사업장 특별위원회 설치) (2007.04.25. 신설)
1. 조합은 산별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금속노조와의 사업결합이 가능한 사업장을 ‘미전환사업장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둘 수 있다.
2. 미전환사업장 특별위원회는 금속노조 미가입사업장이 금속노조와의 유기적 결합 속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미가입사업장의 금속노조 가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3. 미전환사업장은 금속노조를 통해서 민주노총에 가입한다.
4. 미전환사업장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기업지부[지회], 미편제사업장 조합원의 지역지부 선거권?피선거권 부여) (2009.07.13. 신설, 2009.11.23. 삭제)
제14조(조직편제 방안에 대한 경과규정) (2009.11.23. 신설)
1. 기업지부 해소는 산별교섭이 정상화 될 때까지 유예하되, 조합은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 계획과 기업지부가 금속산별운동 강화를 위해 복무할 수 있는 방안, 지역지부 강화를 위한 중·단기적 전략을 11기 대대에서 수립한다. (2015.03.03. 개정, 2017.03.02. 개정, 2019.12.16. 개정)
2. “기업지부 해소방안 및 지역지부 편제를 위한 실행방안”은 규약부칙을 원칙으로 하여 별도로 정한다. (2011.05.30. 개정)
3. 기업지부는 지역지부 사업에 적극 결합한다. 처무규정에 따른 인력과 지역공동운영위에서 결의한 공동사업에 따른 예산을 분담한다. 지역공동사업 예산은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가 조합비 중 각 각 1%씩 2011년 10월부터 책정하여 집행한다. (2011.05.30. 개정)
4. 기업지부는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중앙교섭과 산별협약쟁취에 나선다.
5.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사업장의 고용불안과 노조탄압 등에 대해서는 조합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한다.
6. 기업지회(분회) 해소도 기업지부 해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7. 각 지역의 기업지부 소속 각 단위조직(지부, 지역위원회, 지회, 분회 등) 대표자와 지역운영위는 지역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011.05.30. 개정)
8. (2019.02.25. 삭제)
제15조(회계연도 개정 경과규정) (2016.03.03. 신설)
1. 조합 10기 1년차 회계연도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하며 조합 10기 임원임기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한다.
2. 조합 10기 1년차 대의원임기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2017.03.02. 신설)
제16조(연수원 담보 및 대출) (2017.03.02 신설)
연수원건립을 위한 초기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담보 및 대출이 필요할 경우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처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분사무소) (2020.06.29 신설)
청소년 교육 수련 시설 수익 운영을 위한 분사무소 위치는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 단양군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