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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 1988년의 함성, 2025년의 약속 — 2025년 전국노동자대회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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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지] 1988년의 함성, 2025년의 약속 — 2025년 전국노동자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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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실 작성일25-10-16 09:58 조회3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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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의 함성, 2025년의 약속 — 2025년 전국노동자대회로!


1988년의 함성, 지금 우리에게 되살아나다

1988년 11월 13일, 서울 연세대 노천극장.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노동법 개정!”이라는 현수막이 무대 위에 걸렸다. 군사독재의 잔재가 채 가시지 않은 시기였지만, 노동자들은 두려움보다 단결과 희망을 선택했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고, 파업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그 구호 앞에 서 있다.


이재명 정권 ‘노동존중’은 반쪽자리 노동법 개정

윤석열 정권이 파면된 이후 출범한 새 정부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했다. 언론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의 신호탄”이라 포장했지만, 현장의 눈으로 보면 절반의 개정일 뿐이다. 개정된 노조법 2조는 “노동자”의 정의 범위를 다소 확장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상당수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노조법 3조 또한 손배가압류 남용을 제한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사용자의 폭넓은 해석 여지를 남겼다. 즉, 파업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파업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 (고용노동부 2025년 9월 브리핑)고 발언했다.


 이 말은 곧, 국가가 판단하는 ‘공익’의 잣대로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은 정말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가?”


전태일의 근로기준법, 오늘 우리의 노동법

1970년 평화시장 재단사로 일하던 노동자,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는 법조문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 모순에 절망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봉건사회에서 쓰이던 단어인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겠다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근로’라는 단어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착취와 시혜의 언어지만, ‘노동’은 주체의 언어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공식 호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하지만 단어 하나가 바뀐다고 노동자의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초과노동, 불안전노동, 하청착취, 노조탄압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외치는 ‘노동법 개정’은 현실의 기울어진 운동장인 노사 권력관계를 바꾸는 싸움이다. 노동자들이 현장의 힘으로 자본의 편인 법을 바꿔내야 한다.


왜 다시 ‘노동법 개정’을 외쳐야 하는가

첫째, 파업할 권리를 온전히 되찾기 위해서다. 헌법 제33조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하지만, 노조법 제2·3조의 협소한 해석으로 인해 실질적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법의 틀 안에서만 ‘합법 파업’을 강요하는 순간, 노동자의 투쟁은 사전 검열을 받는 행위로 전락한다.


둘째, 모든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자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조차 하지 못한다. 이는 시대착오적인 노조법 2조 때문이다.


셋째, 손배가압류 제도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 파업이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는 순간, 사용자들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조합을 위협한다. 노동자는 법정으로, 위원장은 구속으로, 노동조합은 해체 위기로 내몰린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이라면, 우리는 그 존중을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


현장의 함성으로 법을 바꾸자

노동법 개정은 국회의원이 아닌 노동자 자신이 주체가 될 때 실현된다. 1988년 제1회 전국노동자대회가 그랬듯, 이번에도 우리는 거리에서 우리의 법을 써야 한다. 각 현장에서, 지부와 지회에서, 투쟁의 깃발을 들고 서울로 모여야 한다.


2025년 11월 8일 (토) 14시, 서울.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5 전국노동자대회”


2025년 전국노동자대회의 구호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존엄한 노동자로 살겠다는 선언이어야 한다. 내란범 윤석열표 반노동정책인 회계공시를 폐기하고, 더 크고 강한 원청교섭을 쟁취하고, 온전한 작업중지권도 쟁취하고, 산재처리지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복직또한 우리의 숙제다. 


1988년의 함성이 2025년 현재까지 울리고 있다. 우리가 모인 광장은 단순한 집회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향한 약속의 자리다.


전태일 열사가 남긴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불꽃을 이어받는 것은 바로 우리, 오늘의 노동자다. 2025 전국노동자대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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