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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지부 000지부장 성폭력 2차가해 사건 후속조치에 따른 사과문 및 노조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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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성국 작성일23-01-17 15:24 조회7,4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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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000지부장 성폭력 2차가해 사건 후속조치에 따른 사과문 및 노조 입장문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게시기간 : 2023년 1월 17일 ~ 2023년 4월 16일

- 진상조사보고서 : http://metalunion.nodong.org/bbs/board.php?bo_table=ce_B442&wr_id=148052

1. 수석 부위원장 사과문

 

금속노조의 책임있는 임원으로서, “인천지부 성폭력” 2차 가해자의 신분으로 사과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올립니다.

먼저 고통속에 계신 피해자 동지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없는 용서를 구합니다.

인천지부 성폭력 사건 1차 진조위 위원장으로서 사건의 조사와 보고에 있어서 평등한 성인지성의 부족으로 하지 말아야할 발언으로 피해자 동지께 씻을수 없는 아픔을 드렸음에 거듭 죄송스럽고 저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고통속에 계신 피해자 동지께 그 어떤 표현과 방법으로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할지 그저 죄송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또한, 18만 금속노조 조합원 동지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조의 수석부위원장이라는 끝없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노조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되돌아 볼수 밖에 없는 저의 처신에 금속노조 조합원동지들께도 죄송스럽습니다.

노조법 개정 투쟁과 윤석열 정권의 노동조합을 향한 공격에 당당히 맞서 나서야할 조직에 저의 부족함이 걸림돌이 되어 더욱 금속노조 조직과 18만 조합원 동지들께 죄송스러운 마음 입니다.

저의 부족함과 잘못에 대하여 책임있는 노조의 임원으로서 끝없는 책임에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규약상 “노조 임원의 징계” 관련 조항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2차 진조위 가해자 동지들께서 징계 관련 양형이 확정될때 제 스스로 저에게 징계를 내려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노조 임원”으로서의 자세를 조직에 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과문이 피해자 동지의 아픔과 조직활동가로서의 상처에 치유가 될수 는 없을것 입니다. 하지만 부족하 저의 사과문과 처신이 조직내에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동지께 저의 잘못된 행동을 사죄드립니다.

 

2022. 12. 19.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찬우

 

 

 

2. 노조 입장문

먼저 인천지부 000 지부장 성폭력 사건 및 2차가해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피해자 동지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자 동지의 심적 상처가 아물고 일상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자 동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및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2차 가해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 동지들 또한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숙함을 드러낸 점 전체 조합원들께 사과를 드리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고 더 이상 전국금속노동조합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직문화를 돌아보고 우리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차별과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우리 서로가 바꾸어 내는 활동을 펼쳐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지금 당장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더 나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 동지와 조합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1. 3. 

전국금속노동조합

 

 

 

3. 사건 경과 등

 

사건 경과

△2022년 4월 1일(금) 제주4.3 노동자대회 전 인천지부 집행위 수련회 도중 가해 발생 △4월 29일(금) 피해자 사건 제소 △5월 10일(화) ‘인천지부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6월 7일(화)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12기 12차 중앙집행위원회) △8월 22일(월) 피해자 사건 제소(인천지부 지부장 성폭력 사건 집단적 2차가해와 조직질서 위반 제소문) △8월 23일(화) 인천지부 ○○○ 지부장 성폭력 2차가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12기 23차 중집) △11월 1일(화) 진상조사보고서 채택(12기 28차 중앙집행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문구 수정 보고(12기 30차 중앙집행위원회)

 

12기 28차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2022년 11월 1일(화))

- 안건2. 인천지부 ○○○ 지부장 성폭력 2차 가해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채택건

- 결정사항 : 제소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건별로 가해 여부를 판단, 적시해 수정한다. 그에 따라 권고사항도 수정하여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한다.

 

12기 30차 중앙집행위원회 보고내용 (2022년 11월 15일(화))

- 보고5. 인천지부 000지부장 2차 가해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문구 수정 보고

- 보고내용 : 2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인천지부 지부장 성폭력 2차 가해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시 결정한 문구수정에 대한 보고 및 확인 진행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사항 발췌 및 요약

 1) 가해자 징계 :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가해자A, 가해자B, 가해자D, 가해자E, 가해자F는 징계가 필요함. 하지만 가해자A는 노조 임원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음

 - 가해자C는 2차가해자가 아님

 - 후속조치 위반,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조직질서 위반 사항’이라 볼 수 있어 기 결정되로 인천지부에서 논의토록 한다

 -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공적의결기구에서 이견 표명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이견 표명이라 하더라고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제2조(정의) 2항에 해당하는 언동이나 행위는 2차 가해로 판단한다.

 

 2) 가해자 사과문과 조합원 공개

 - 가해자A는 피해자가 동의한 사과문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 금속노조 입장문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 해당내용을 금속노동자 신문에 공개한다.

 - 인천지부 사무실, 인천지부 각 지회 게시판, 노조 홈페이지, 금속노동자 신문을 통해 공개한다

 

 3) 가해자 성평등 교육

 - 가해자A, B, D, E, F는 각 10시간식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부담으로 이수한다

 

 4) 가해자 격리

 - 가해자 분리 및 피해자 접근금지

 

후속조치 처리 현황 (2023년 1월 17일(화) 기준)

 - 가해자A 가해자 교육 이수 준비중

 - 그 외 가해자(B, D, E, F)는 인천지부 운영위 징계 심의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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