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흘째 노숙농성을 벌인 끝에 해고자 신분인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의 현장 출입이 부분 허용됐다. 현대차 지원사업부장 이석동 상무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김동찬 부지부장,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은 18일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임원과 상집(총 9명 이내)의 지회 사무실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는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이 현장을 출입할 경우 정규직 지부 상집간부나 비정규직분과 대의원이 동행하고 해당 공장(지원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또 대의원선거 기간인 21일까지 비정규직지회 운영위원 5명이 한시적으로 지회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열흘 동안 이어온 노숙농성을 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