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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가족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기자회견 >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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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가족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기자회견

본문

7월 26일(목) 오전10시30분

울산경찰청앞에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공동주최로 '화물연대 조합원 가족에 대한 인권유린, 불법강압수사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7월 13일 화물연대 조합원 지모씨를 연행하기 위해 조카인 이모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온갖 욕설로 윽박질렀고, 심지어 머리를 바닥에 박으라(원산폭격)고 하였다. 그리고 이모씨를 아무런 체포통지도 없이 이틀간 남부서에 불법구금하였다.
그리고 조합원 지모씨를 연행하기 위해 조카를 스타렉스에 태우고 6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이모부와 같이 범행을 하지 않았느냐'고 계속 추궁하였다. 지모씨를 연행하기 위해 빗길에서 시속 200Km로 달렸고 이모씨는 생명에 위협까지 느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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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저녁9시경에는 부인인 양모씨와 44개월된 딸만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영장도 1초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열었다 닫아버렸고, 부인의 휴대전화도 압수하고 집안을 수색하였다. 압수수색이 끝난 밤10시경에는 조사를 해야 한다면 끌고가 2시간 가량 조사를 하였고 밤12시경에 다시 경찰들이 집안으로 들이닥쳐 압수해간 휴대전화를 돌려주며 조합원 지모씨에게 전화해서 설득하라고 강요하였다.

다음날인 7월 14일에는 부인의 가게로 찾아와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대라, 이름 하나만 대면 지모씨의 형량 1/3을 감해주겠다, 둘은 부부이나 부인이 한 말은 지모씨가 말한 것과 동일하다"며 집요하게 협박과 추궁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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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경찰들의 불법, 강압수사, 인권유린이 벌어진 것이다.
가족들은 아직도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신들이 당한 일에 어이없어 하고 있다.
화물연대에 대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에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자 경찰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는 울산경찰청의 책임있는 조치와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울산경찰청과 남부경찰서에 대한 강력한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