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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중앙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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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8.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8일 낮 2시 12차 중앙교섭을 노조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사측은 지난 21일 11차 교섭에 이어 여섯 번 째 제시안을 노조에 제출했다.

   

 

이날 사측은 노조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통상임금 1,123,650원과 시급 4,95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자고 제시안을 냈다. 이같은 제시안은 지난 11차 교섭 때보다 시급 10원을 올린 금액이다. 이 액수는 현행에서 통상시급 280원 올리자는 뜻이다.

아울러 사측은 노조의 비정규직 철폐요구에 대한 제시안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조건 준수와 위법이 발생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위반업체를 계약해지 하겠다”는 문구에 “정규직 신규채용 시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를 채용규정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냈다. 이는 지난 11차 교섭 때 제시한 “결격사유 없는 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문구를 수정한 내용이다.

   
   

 

 

하지만 사측은 심야노동 철폐와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제시안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신쌍식 사용자협의회 부회장은 “민감한 내용에 대해 회원사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는 낮 2시 30분부터 정회와 노사 실무협의를 거듭한 뒤 낮 3시 30분부터 이른바 축소교섭단을 구성해 집중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축소교섭단을 서울, 경주, 울산지부장과 사무처장 및 단체교섭실장으로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