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중앙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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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8.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8일 낮 2시 12차 중앙교섭을 노조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사측은 지난 21일 11차 교섭에 이어 여섯 번 째 제시안을 노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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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측은 노조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통상임금 1,123,650원과 시급 4,95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자고 제시안을 냈다. 이같은 제시안은 지난 11차 교섭 때보다 시급 10원을 올린 금액이다. 이 액수는 현행에서 통상시급 280원 올리자는 뜻이다.
아울러 사측은 노조의 비정규직 철폐요구에 대한 제시안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조건 준수와 위법이 발생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위반업체를 계약해지 하겠다”는 문구에 “정규직 신규채용 시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를 채용규정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냈다. 이는 지난 11차 교섭 때 제시한 “결격사유 없는 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문구를 수정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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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측은 심야노동 철폐와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제시안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신쌍식 사용자협의회 부회장은 “민감한 내용에 대해 회원사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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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사는 낮 2시 30분부터 정회와 노사 실무협의를 거듭한 뒤 낮 3시 30분부터 이른바 축소교섭단을 구성해 집중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축소교섭단을 서울, 경주, 울산지부장과 사무처장 및 단체교섭실장으로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