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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특별교섭 속보> “지금처럼 보장”하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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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10-03-19 10:09 조회1,3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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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금처럼 보장"하면 되는데  
 
준법 운운‘교섭 미루자’는  사용자
울산지부 4차 특별단체교섭이 18일 낮 2시 한일이화지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노사 양측은 모두발언에서 원만한 교섭 마무리를 얘기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원만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교섭과정에서 바로 확인시켰다.

금속노조의 전임자 관련 요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하라”는 것으로 간단명료하다. 복수노조 관련해서도 역시 “지금까지처럼 금속노조의 교섭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는 20년 넘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온 정신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여전히 “시행령이 확정 안됐으니 논의하기 어렵다”는 대답만 되풀이하면서 “전임자 못하게 했나, 법개정 완료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법을 지켜야 된다”며 “주5일제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합의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전임자 관련은 처벌규정이 있어 자율적 합의가 제한된다”며 “시행령 확정 전에는 구체적인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용자측은 이 같은 입장이 “노동부 지침”에 의한 것임을 고백했다.


지부 교섭위원들은 ‘법 준수’ ‘처벌규정’ 운운하는 사측에게 “노동자(노조)는 잡아가도 사용자(자본)는 그 많은 처벌규정에도 잡아가지 않았으니 핑계대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러자 사측은 “이것말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또 있냐”고 물어 빈축을 샀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사활이 걸린 문제다. 지부는 “노동부 지침을 핑계 삼는 짓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사측이 노동부 입장을 고수 할수록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음”을 주지시켰다. 또 “특별교섭이 정리되지 않으면 2010년 교섭은 정리될 수 없다”고 확인시키고 45분만에 교섭을 마무리했다. 5차 특별교섭은 25일 한국TRW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