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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용 소자보 <여성관련 02>-육아휴직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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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용 소자보 <여성관련 02>-육아휴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10-05-11 04:25 조회1,880회

첨부파일

본문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현장 곳곳에 게시 바랍니다.



2탄> 육아휴직

여성도 남성도 "유급 육아휴직" 잘 알고 씁시다


 

육아휴직 

’08년 1월 출생아부터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07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는 만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1년)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가 원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가 있는 부모는 육아휴직을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30시간입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분할사용과 교차사용이 가능합니다. (1회)


알아둡시다!

-.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배우자의 육아휴직일 종료된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 영유아 한 명에 대해 산전후휴가와 부모가 1년씩 육아휴직 사용시 법적으로 총 820일이 가능합니다.

-. 단협에 여성노동자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임으로 여성과 남성 공히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