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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총분회 파업 지지와 레미콘자본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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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13-04-23 12:43 조회1,0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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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총분회 파업 지지와 레미콘자본 규탄 기자회견

레미콘자본은 노동조합 인정하고 즉각 성실교섭에 나서라!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총분회 조합원들이 “장시간노동 철폐, 적정운송비 쟁취,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생존권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한지 22일이 지나고 있다. 일상생활을 포기한 채 하루 14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는 레미콘노동자들의 요구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처절한 절규이자 몸부림이다.

레미콘자본은 어떠한 행태를 보여 왔는가. 도급계약서에 ‘사측에서 승인되지 않은 불법단체 가입시, 일방적인 운송거부시 계약해지 및 손배압류’란 전근대적인 조항을 삽입하여 레미콘노동자들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는가 하면, 상조회나 연합회를 만들어 협상을 요구하면 도리어 운송비 동결 내지 삭감으로 철저히 무시하곤 했다.

레미콘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불과 1년 만에 65% 이상의 조직률을 달성한 것은 그만큼 이들의 가슴 속에 쌓인 한과 분노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교섭을 해태할 경우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맨몸뚱이 뿐인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자 마지막 수단이 파업투쟁이기 때문에 이들이 파업에 돌입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하지만 레미콘자본은 ‘노동자가 아니다’, ‘법적인 교섭대상이 아니다’라는 상투적인 논리를 내세우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은 거부하며 대체차량 투입 등 공장가동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울산건설기계지부에는 레미콘노동자 뿐만 아니라 굴삭기, 덤프, 펌프카, 크레인 등이 조직되어 있다. 이들 또한 다수가 1인 차주로서 특수고용직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8년여 동안 건설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일반화된 관행으로 정착되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레미콘자본의 주장이 허구임을 알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탄압은 더 큰 투쟁을 불러올 뿐이다. 레미콘자본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는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교섭석상에서 레미콘노동자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 그것만이 레미콘 운송중단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자와 회사가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이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레미콘총분회 파업의 조기종결을 위해 오늘(22일)부터 5대 기종 연대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이제 레미콘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울산지역 건설기계노동자, 나아가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연대하는 지역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레미콘노동자들의 열악한 실상과 레미콘자본의 비인간적인 노동착취 실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레미콘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조속한 타결을 위한 지원투쟁에 조직적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3년 4월 22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