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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논평>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철탑농성장 철거에 고교생까지 용역으로 고용한 법원을 강력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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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논평>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철탑농성장 철거에 고교생까지 용역으로 고용한 법원을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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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13-01-08 06:14 조회1,0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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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철탑농성장 철거에 고교생까지 용역으로 고용한 법원을 강력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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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12시 30분경 법원은 집행관 50여명과 경찰병력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철탑농성장’에 도착하여 12시 40분경 철거 명령을 고지하고 명령 고지후 자진 철거하지 않을시 철거하겠다 하고 14시 20분까지 현수막 및 천막 철거를 시도하다 무산되었다.

 

그러던 중 울산지부 집행간부의 카메라에 법원의 집행이라는 복장을 한 채 서있는 앳띤 얼굴의 3~4명이 보여, 확인해 본 결과 94년생 고3 졸업반이 2명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학생들은 오늘 아침 직업안내소를 찾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짧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며 바로 보내진 곳이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철탑투쟁 철거 현장이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법원이 대법원의 명령에도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엄단처벌하기는 커녕 법원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막아나서는데 용역을 동원하고, 거기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막무가내식 인원을 충원하면서 미성년자까지 고용한다는 것은 정의를 구현한다는 법의 원래 뜻에도 크게 위배되는 일일 것이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법원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법원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짓밟는 행위를 중단하고 불법파견을 인정안하는 현대자동차 정몽구회장 처벌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자행된다면 금속노동자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