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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덕양산업 2차 명예퇴직 강행 - 정리해고 실시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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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08-12-09 04:46 조회1,4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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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산업 회사측이 12월 9일 오후, 2차 명예퇴직 실시 공고문을 전격 게시했다. 이번 2차 명예퇴직 실시는 정리해고 실행까지 통보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 회사측은 공고문을 통해 “1차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했으나 희망인원이 미달된 상황”이라며 “2차 명예퇴직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2차 명예퇴직 인원이 계획에 미달될 시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밝아 정리해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리해고 시에는 퇴직 위로금이 명예퇴직에 비해 대폭 삭감됨을 유념”하라고 통보하고 있다. 회사측은 2차 명예퇴직 모집 규모를 40여명으로 정하고, 모집기간을 12월 9일(화)부터 15일(월)까지로 통보했다. 이 외에 모집대상과 퇴직위로금에 대한 처우, 퇴직일자 및 명예퇴직 절차는 1차 통보와 내용이 같다. 정리해고는 2009년 2월 28일자로 처리한다면서 “명예퇴직자가 40명에 미달할 때에는 추가 명예 퇴직자 모집없이 정리해고 절차에 따라 노사협의 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정리해고를 실시한다” 라며 그 기준을 “▲ 인사고과 : 최근 4년간 (2004년 하반기~2008년 상반기) 인사고과 평가 중 2회 이상 가 또는 C 등급을 받은 사원, ▲ 근태사항 : 최근 4년간(2005년~2008년 현재) 무단결근 7일 이상 또는 유결, 지각, 조퇴 30회 이상인 사원, ▲ 당사에 가족 2인 이상 재직중인 사원중 1명, ▲ 상기 가~마 항에 해당하는 인원이 미달할 때 최근 4년간 인사고과 평균 점수가 낮은 사원순으로 대상자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우수사원상, 노사화합상, 년간 제안우수상 1~3위 수상자, 보훈대상자, 기타 회사업무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회사측의 이 같은 예외조항은 조합원 내부를 갈라쳐 단결을 와해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지부는 덕양산업 사측의 이 같은 만행을 두고 볼 수 없다. 조합원 단 한 명의 해고도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울산지부는 다음과 같이 긴급지침을 내린다. 조합원 동지들의 비상한 실천투쟁을 당부드린다. - 울산지부 긴급지침 - 1. 덕양산업 본관 앞 규탄집회 12월 10일(수) 오후 5시, 전 지회 상집간부 필참 2. 지부 긴급운영위 12월 10일(수) 오후 4시, 덕양산업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