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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기업은 직접고용, 부당해고 승소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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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기업은 직접고용, 부당해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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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08-12-09 04:43 조회1,3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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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을 낸지 4년 만에 대법원 판결과 똑같은 내용의 “용인기업은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미포조선의 일개 부서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현대미포조선은 여전히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더 이상의 진실은 없다. 용인기업은 분명히 승리했다. 현대미포조선은 억지 그만 부리고 용인기업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한편 부산고등법원 4차 심리는 1월 9일에 열린다. 현대미포조선 앞 농성 20일 넘겨 그 동안 이홍우 조합원은 3번의 대수술 끝에 미음을 먹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작 즈음 농성장 앞엔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진다. 회사 사주를 받은 동구청 직원들이 현수막을 떼고 동부서 경찰들은 집회대오가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밀어붙이려 안간힘이다. 울산지부는 용인기업 원직복직과 이홍우 동지 쾌유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조합원 동지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린다. ※ 매주 (수) 17시30분, 집중집회 ※ 매주 (목), 17시30분, 울산지부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