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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기업지회, 5년 만에 “위장도급, 정규직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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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08-07-16 11:00 조회1,3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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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기업지회, 5년 만에 “위장도급, 정규직 지위 인정” 대법원, 부산고법 종업원지위확인 패소 판결 파기 -‘다시 판결하라’ 용인기업지회가 5년 6개월이란 긴 시간 만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7월 10일 대법원은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인 용인기업 해고노동자 30명에 대해 ‘정규직 지위’와 현대미포조선이 ‘사용자’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3년 업체폐업으로 전원해고 된 뒤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으로부터는 ‘종업원지위확인소송’에서 계속 패소됐다. 그러나 2005년 12월 부산고법 판결 이후 무려 2년 8개월만에 대법원은 “용인기업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채결했으나 실제로는 현대미포조선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며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과 단체들은 성명을 내며 “부산고법의 신속한 판결과 현대미포조선은 하루빨리 원직복직 시킬 것”을 요구하며 환호했다. 지부는 15일 오전 11시 미포조선 앞에서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았다. 이 자리에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뿔뿔히 흩어져 있던 용인기업지회 조합원10명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