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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지부교섭> 지부교섭 중단,‘추가 제시안’나오면 재개 검토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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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지부교섭> 지부교섭 중단,‘추가 제시안’나오면 재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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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08-06-27 02:07 조회1,3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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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제시안’ 논의 할 내용없다 지부교섭 중단,‘추가 제시안’나오면 재개 검토 6월 26일(목) 한국TRW에서 열린 6차 지부집단교섭에서 사용자측이 드디어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섭 두달만에 나온 사용자측의 ‘제시안’(아래 참조)은 부족함을 넘어 실망 그 자체였다.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노조는 20일 조정신청을 했고, 쟁의찬반투표를 진행해 7월 쟁의를 예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용자측은 반성은커녕 ‘할테면 해봐라’ 식인 것이다. 지부는 6차 교섭에서 교섭을 중단하기로 하고, 사용자측이 전향적인 ‘추가안’을 제시하면 실무협의에서 차기 교섭 일정을 정해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울산지부 집단교섭 요구안> 1. (신설)[주간연속 2교대제] 주간연속 2교대제는 09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며 세부운영 방안은 노사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2. [집행간부 활동시간] 지회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지회 집행간부(지부 감사위원, 교육위원 포함)에 대해 금속노조 활동시간을 월 5시간(연간 60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3. (신설)[직선임원의 전임 및 처우] 조합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금속노조 임원 또는 지부임원의 전임을 보장하고, 처우는 지회장과 동일하게 한다. <사용자측 제시안> 1. 수용불가 2. 지회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지회 집행간부에 대해 금속노조 활동시간을 월 5시간(연간 60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3. 수용불가 6차 지부교섭이 오후 3시, 노사 양측 대표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됐다. 사용자측은 지회보충교섭 진행 상황을 보고한 후 “‘안’을 검토하다 시간이 임박해서 교섭에 들어왔다”며 “마저 논의해서 부족하지만 ‘제시안’을 내겠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회 속개 후 확인한 사용자측의 ‘제시안’은 논의할 내용이 없었다. 1항과 3항은 수용불가, 2항은 ‘지부 감사위원, 교육위원 포함’을 삭제한 안이었다. 노조 지침에 따라 지부는 5기 2년차에 감사위원과 교육위원을 집행간부로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기존의 집행간부에 대해서만 활동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지부장은 “받을 수 없다”며 추가 제시안을 요구했지만 사용자측의 없다는 답변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6차 교섭을 마무리했다. 한편 사용자측의 계속되는 ‘실무교섭’ 요구는 운영위(쟁대위)에서 논의해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