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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기만적인 3차 제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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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09-06-29 11:07 조회1,6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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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기만적인 3차 제시안 총고용보장 약속 못한다, 계속되는 말장난 지부집단교섭이 3주 만에 재개됐다. 지부는 지난 6월 4일 10차 교섭에서 ‘제시안’ 마련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용자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주 동안 교섭도 중단한 채 사측의 전향적인 ‘안’을 기대했다. 사용자측은 “중앙교섭 눈치 안보고 지부차원에서 빨리 합의보기로 했다”며 “최종”이라고 ‘안’을 제출했다. 핵심요구안 피한 ‘3차 안’ 그러나 지난 1차(5/7일, 6차 교섭), 2차(5/21일, 8차 교섭)에서 제시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 사측의 ‘3차 안’을 확인한 지부 교섭위원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사측이 주장하는 “노사협의”는 공식적인 논의절차의 의무도 없으며 법적으로도 강제력이 없다. 또 ‘협의’의 범위는 매우 넓어 심할 경우 사측이 ‘협의’를 통보하면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반드시 “노사합의”로 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총고용보장> 중 사측이 제시한 2항 중 ‘운영방안’은 인력 운영에 관한 것으로 해고 등이 포함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고용유지 방안”과는 엄밀히 말해 다른 의미를 갖는다. 3항은 ‘노사협의를 하면 해고회피로 볼 수 있다’로 해석이 가능하다. <전임자 등 관련>은 특별교섭이 아닌 ‘보충교섭’으로 제안했다. 또 사용자측은 사업장별 편차를 이유로 “100% 고용보장 약속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고, 임금과 비정규직 관련 안에 대해선 여전히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부교섭위원들은 사측안에 대해 분노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다시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오후 3시 5분에 교섭을 마무리했다. 이어 지부교섭단 간담회를 간략히 진행했고, 투본회의에서 지부교섭 기조 및 투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