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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고 병들면 치료받고 회복할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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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09-04-21 12:33 조회1,3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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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고 병들면 치료받고 회복할 권리 보장하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 절반 이상 불승인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7월 산재법 개악·시행 후 산재불승인을 남발하고 강제로 치료종결을 통보하는 등 반 노동 행정을 일삼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상 질변판정을 하는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심의대상의 절반 이상을 불승인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 건강 등을 위해 최우선 행정을 해야 함에도 정권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건강권 쟁취를 위해 노동자가 나서야 하는 이유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4월 22일 6개 지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규탄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고, 울산지부와 현대차지부 등으로 구성된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22일(수)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 질병판정위원회 규탄집회를 갖는다. 또 4월 28일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4월 28일(화) 오후 5시 30분부터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서 추모 문화제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