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도 불법으로’모는 노동지청·검찰 규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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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08-07-16 11:02 조회1,597회본문
‘합법도 불법으로’모는 노동지청·검찰 규탄집회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금속노조의 7월 2일 파업에 노동부와 검찰이 불법으로 몰며 신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울산지부는 노조 지침에 따라 11일 전체 확대간부 4시간 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울산노동지청과 검찰청 앞 규탄집회를 벌이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집회에는 현대차지부도 함께 했다. 한편 7월2일 파업으로 금속노조 임원 30여명이 고소됐고,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