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재활부문 중 요양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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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10-07-13 10:28 조회1,553회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3)
요양 재활부문 중 요양 판정
3. 요양급여 범위에 재활치료 명시(제40조) (왼쪽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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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
⇒ 개정법은 제40조 제4항 4호에서 재활치료를 도입하고 있다. 도입 사유는 “요양급여 범위에 재활치료가 명문화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산재환자의 기능회복에 중요한 재활치료를 소홀히 취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진찰, 약제, 치료, 처치 등으로 규정된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추가하여 의료재활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의료재활이라는 형식적 제도의 도입으로 적절한 요양을 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의료재활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정해놓고 본인부담을 강제하고 있으며, 요양으로 충분한 증상 치료를 끝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치료를 명목으로 서둘러 치료를 종결시키는 문제가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응급환자이거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만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이 가능해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문의)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26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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