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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파견 판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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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10-08-27 11:50 조회1,3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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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파견 판정의 의미

 


 불법파견 정규직화,
금속노조의 정당성 확인

 대법원의 지난 7월 22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및 직집고용 판결은 제조업 고용구조에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올 의미 있는 판결이다.

 제조업 대부분의 사내하청업체에 합법적 도급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우리 주장의 정당함을 확인시키고, ‘정규직이어야 할 자리에 하청노동자를 고용해 불법 이윤을 착취한 것’이라는 우리 주장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차별과 착취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헌신, 투쟁의 결과

 대법 판결은 2003년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끈질기고 치열한 투쟁의 결과다. 2003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결성에 이어 현대차 아산공장 사용자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아킬레스건 식칼테러 사건을 시작으로 아산, 울산, 전주에서 노조가 결성되고, 2005년 기아차, 2007년 GM대우차, 2009년 쌍용차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만 노조가입을 이유로 1백명 이상 해고, 노조 간부들은 구속과 수배, 수억원의 손해배상 가압류 등 고통을 겪었다. 또 2005년 류기혁 열사의 자결과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과 고통에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싸워왔다.


 전 사회적인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전개할 것

 이번 판결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일하는 자동차부품, 전자, 철강 등 대부분의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금속노조 사업장에만 2만명 이상, 자동차업종에서만 5만명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이며, 2008년 노동부 실태노사에 따르면 훨씬 많다. 금속노조는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알리고, 전 사회적인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교섭 요구, 사상 최대 집단소송 진행할 것

 금속노조는 현대차 등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특별교섭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현대차 등 사용자들의 사죄,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임금 차액 전액 지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해고자, 퇴직자를 포함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판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처벌해야 한다. ‘파견업종 확대 계획’은 즉시 철회돼야 하며, 비정규직 착취 중단과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 일자리 문제에 나서야 한다.


울산지부 산하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울산지부도 금속노조의 투쟁계획에 맞춰 지부 산하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주체 형성 및 조직화, 파견확대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을 24일 운영위에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