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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성탄선물로 비정규직 통장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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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10-12-31 09:13 조회1,6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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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성탄선물로 비정규직 통장가압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간 점거파업을 끝내고 교섭 중인 가운데 크리스마스 전날 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90여명의 월급통장이 가압류됐다. 당시 회사는 비정규직 지회가 농성을 먼저 해제 한다면 손해배상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우려대로 현대차 회사는(아산공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 419명에 대해 16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지회 간부 및 조합원 90여명을 고소고발, 간부를 대상으로 3억2천만원, 3개 사내하청업체가 추가로 6350만 419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시트 1공장 대표를 체포했고, 현재 울산·전주공장 21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이들은 공장 안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측의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이긴 판례가 없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투쟁을 꺾기 위한 수단이라고 법조계는 판단한다.

현대차 회사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전 사회적으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약속했지만 교섭 중에도 비정규직 투쟁을 계속 탄압하고 있다. 신의성실원칙을 먼저 깬 회사의 태도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들의 분노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대응하는 투쟁을 논의·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