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18일 조합원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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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10-11-16 04:10 조회1,080회본문
11월 17~18일 조합원 총회
2010년 중앙교섭, 집단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지난 12일 열린 금속노조 제 89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위원회는 “2010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을 승인하면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묻는 총회를 11월 17~18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지부도 지난 1일 5차 운영위에서 “지부집단(특별)교섭 의견일치 (안)”을 승인받고 노조 중앙교섭 총회와 같은 날에 지부집단(특별)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묻기로 결정했다.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지부집단(특별)교섭 잠정합의(안) 아래 표 참조)
금속노조 중앙교섭 조인식과 울산지부 집단(특별)교섭 조인식 일정은 총회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2010년 중앙교섭과 집단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각 지회별로 진행된다.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 … 6기 2년차 사업 확정
한편 금속노조는 11월 22일(월) 충주호 리조트에서 6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매년 사업을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노조 대의원대회에서는 ▲6기 1년차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승인 건 ▲6기 2년차 사업계획·예산 확정 건 ▲규약 개정의 건(조직발전특위 관련 건 등)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대의원 선출 건 등이 다뤄진다.
11월 29일, 울산지부 6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울산지부도 6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11월 29일(월) 전교조 신명연수원에서 진행한다. 지부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6기 1년차 사업평가 및 2년차 사업계획 초안 마련을 위해 12일 지부 집행위 수련회를 진행하고, 15일 운영위 수련회를 진행했다.
6기 2년차 힘찬 출발을 마련하는 대의원대회에 간부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합원 동지들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의견을 기대한다.
2010년 울산지부 집단교섭 잠정합의(안) 1) 임금인상요구 ▷지회 보충교섭에서 다룬다.
2) 유사산 보호 휴가 ① 회사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노동자의 임신기간 8주 이상 16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
3) 정원유지 : 회사는 현재 정규직 고용인원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결원이 생겨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4) 건강권 보호 : 회사는 조합원(비정규직 포함)의 산재요양 신청시 노사가 협의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사업주 의견서를 제출한다. |
특별단체교섭 잠정합의 (안)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울산지역 소속회사는 ‘10년 특별단체 교섭 요구안과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을 존중하며, 지회 보충교섭에서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