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할 수 있는 ‘안’ 가져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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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11-07-07 05:36 조회1,162회본문
판단할 수 있는 ‘안’ 가져와야
지부지단교섭 결렬 3주 만에 교섭이 재개됐다.
울산지부는 사용자협의회의 교섭 요청을 받아 7월 7일(목) 낮 2시 중구 테크노파크 교육관에서 9차 교섭을 진행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4번째 제시안을 제출했다.
강태희 지부장은 “3주 동안 기다린 보람이 없다”며 사용자측의 제시안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반박했다. 먼저 “<임금>은 지부교섭에서 최저가이드라인 정해지면 지회보충교섭에서 다룬다고 말했다. 울산지부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타지부에서는 이미 진행 중이다. <노사기금>은 ‘시행기간’을 정할 필요없다고 생각해 빼라 했다. 그럼에도 계속 집어넣는 이유가 뭔가. 사회적으로도 <정년연장>은 필수가 됐다. 작년 보충교섭에서 정리한 사업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또 <건강권>은 부양지부 합의안을 가져온 것 같다. 그러나 부양지부 합의안은 부양지부 요구안에 근거한 것. 울산지부는 요구안 자체가 다르다”
사측은 “정년연장은 상당히 예민하다. 작년 노사간 진통 거쳐 합의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 지부에서 다루니 부담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다 1년마다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지부교섭에서 임금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 최고 기준과 최저기준 사이 2만원 정도로 폭을 줄이면 심사숙고해 보겠다”고 했다.
지부 교섭위원들은 이에 대해 “임금 관련 최저가이드라인 충분히 낼 수 있는 것 알고 있다” “사측은 이제 그만 보따리를 풀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 그만하자” “보충교섭으로 떠넘기려만 말고 솔직하게 얘길 해야 우리도 논의할 것 아닌가” 등등 사측의 진전없는 제시안에 대해 성토했다. 또 집단교섭을 대충 넘기고 사업장 개별 교섭을 가져가려는 사측에 대해 “사용자측은 시간이 없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고, 파업권도 확보했다. 언제든 파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지시켰다.
마지막으로 지부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며, 다음 주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당부를 전하고 교섭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