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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섭, 지부교섭 모두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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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11-06-17 02:53 조회1,2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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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섭, 지부교섭 모두 결렬

17일 조정신청, 23~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중앙교섭 결렬에 이어 울산지부 집단교섭도 16일 결렬됐다.

금속노조는 지난 14일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예정대로 17일 조정을 신청하고 22~24일 쟁의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는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면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사용자측은 눈치보기·말장난 STOP!

8차 지부집단교섭이 16일 한라공조울산공장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핵심이 빠진 전과 다르지 않은 안을 제시했다.

지부는 6기 2년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임금>을 기존 지회별로 마무리 짓던 관행을 탈피하고 지회별 임금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부집단교섭에서 최저기준치(가이드라인)를 확정한 후 지회별 보충교섭에서 추가로 임금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사용자협의회는 여전히 각 회사별 조건 차이를 들먹이며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물가인상률을 <임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임금인상안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고령화에 대한 대책마련 및 정년연장>도 “각 사별 단체협약 정년 관련 조항을 인정하겠다”며 제시안이 없다고 밝혔다.

그나마 진전됐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지역소외계층지원 노사기금조성> 중 7차 교섭에서 제시했던 단서조항인 ‘경영상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가 삭제된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지원기간을 정하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또 이전까지 제시안이 없던 <건강권 보호>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는 산재 승인이 당연함에도 ‘업무상 재해 유무’를 가려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다. 또 사용자측은 이에 대해 “회사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무조건 업무상 재해는 아니”라고 말해 단순한 우려일 수 없음을 확인시켰다.


20일부터 지회보충교섭 ... 23~24일 찬반투표 압도적 찬성

지부는 집단교섭 결렬 후 곧바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앞으로의 임단투 일정을 확정했다.

지부는 우선 노조의 결정에 따라 17일 일괄 조정을 신청하고, 23~24일 이틀간 집중해서 전 지회 쟁의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압도적 찬성을 위해 전 지회가 동시다발로 집중 출근투쟁을 실시한다.

한편 지부는 20일부터 지회별 보충교섭을 열기로 했다. 이는 지부집단교섭에서 사용자측이 갖가지 핑계로 제시안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부터 압박을 가하기 위함이다. 또 지부교섭과 지회교섭은 별개가 아님에도 현장에서 와닿지 않는 다는 평가를 감안해 거리감을 좁히기 위함이기도 하다. 지회보충교섭은 임금을 제외하고 집단교섭의제를 포함해 진행한다. 교섭일자는 지부집단교섭과 실천투쟁이 주로 배치되는 목요일과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 2회 진행하기로 했다.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심상치 않다. 원만한 노사관계였거나 소위 강성이라 자신했던 노동조합들이 회사측의 ‘직장폐쇄’로 위기를 겪고 있다. “안주하거나 안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느 노조 간부의 말이 의미심장한 이유다. 울산에도 위기가 닥치지 말란 법이 없다. 2011년 임단투는 노조를 박살내려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싸움이다. 본격적인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