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제시안…구체적으로 제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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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11-06-09 05:35 조회1,170회본문
두 번째 제시안…구체적으로 제출해라
사용자측 “상황 어렵다, 지금은 힘들다” 만 되풀이
사용자측이 지난 6차 교섭에 이어 7차 교섭에서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역소외계층지원 노사기금 조성>(이하 노사기금) 요구만 수정했을 뿐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제시안과 다르지 않았다.
7차 지부집단교섭이 9일(목) 고강알루미늄에서 열렸다.
강태희 지부장은 사용자측의 제시안에 대해 “<노사기금>에 단서조항 삭제를 요구한다. 노사가 어렵고 힘들면 조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임금을 비롯해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도 구체적 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년>문제는 신규채용이 전무하고 고령화가 심각해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도 정년연장을 얘기한다. <임금>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도 <정년>문제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고령화에 대한 회사측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용자측은 “회사 상황이 어렵다”는 말을 또다시 반복하며 “지부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기는 지금 어렵다”하며 정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섭을 속회한 후 사용자측은 “다음에 진전된 안을 내겠다”는 입장만 내왔다.
차기 교섭은 금속노조가 조정신청을 내기로 한 전날이다.
지부장은 <노사기금 조성>에서 단서조항과 시행기간 삭제, 시행시기 확정을 요구하고 “조정 전날인 만큼 적극적으로 안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차기교섭은 6월 16일 한라공조에서 열린다.
2) 지역소외계층지원 노사기금 조성
1. 지부소속 사업장 조합원(인당 1천원)은 지역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사용자측은 해당 사업장 조합원의 납부 액수와 동일하게 기금을 조성한다. 단, 경영상황이 어렵다고 해당 회사의 노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소외계층지원 노사기금 세부 운영방안(지원대상,지원기준,시행시기,시행기간,기금관리 및 운영주체 등)에 대한 사항은 노사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