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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대의원 선거구 확정 > 지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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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공지

조합대의원 선거구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관위 작성일09-12-14 04:12 조회1,322회 댓글0건

본문


 

조합 대의원 선거구 확정 공고



노조 선거관리규정 제84조에 따라 울산지부 조합 대의원선거 선거구 확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조합 대의원 선거구


울산지부 전체를 한 개 선거구(대선거구)로 하여 14명의 대의원 선출

(일반 12명, 비정규 할당 1명, 여성 할당 1명)




2009.  12.  14.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홍우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