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대의원 선거구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관위 작성일09-12-14 04:12 조회1,322회 댓글0건 본문 조합 대의원 선거구 확정 공고 노조 선거관리규정 제84조에 따라 울산지부 조합 대의원선거 선거구 확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조합 대의원 선거구 울산지부 전체를 한 개 선거구(대선거구)로 하여 14명의 대의원 선출 (일반 12명, 비정규 할당 1명, 여성 할당 1명) 2009. 12. 14.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홍우(직인생략)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