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임원 입후보 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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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 선관위 작성일17-09-01 09:33 조회58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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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규정 제29조(선출)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1. 지부 임원 중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부지부장은 개별출마하고, 선출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20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 입후보(런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과 부위원장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 공고 후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제4호)을 교부해야 한다.
4. 조합원은 조합 임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지부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5.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