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방스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시키라!'는 경북지노위 판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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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항지부 작성일08-09-22 05:58 조회13,49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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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9월 22일, 진방스틸 사측이 지난 6월 20일과 7월 28일 행한 정리해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 선정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이며,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이다는 취지의 판정문을 진방스틸 사측과 노동조합에 각 각 송달해 왔다.
또,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 노동자를 전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했다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측에 주문했다.
이에, 지부는 진방스틸에서 해고된 동지들과 함께 22일(월)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전문 공개와 복직판정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 직후 해고 노동자들이 직접 진방스틸 사측에 이행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진방스틸 사측은 대동한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마저 이행 촉구서한 수취를 거부하는 작태를 보였다.
진방스틸 사측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부당한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진방스틸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오는 9월 25일 포항 전 지역을 자전거로 순회하며 대시민 선전전을 전개할 것이며, 9월 30일 민주노총 경북본부 주최의 투쟁결의대회 및 문화제, 10월 첫째주 부산 한국주철관 앞 삼보일배 투쟁, 10월 둘째주 금속노조 영호남권지부(경주, 구미, 대구, 경남, 광주전남, 전북지부) 투쟁결의대회 등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판정서 전문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