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11-0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0-01-08 14:36 조회820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11-01호.hwp
(519.0K)
663회 다운로드
DATE : 2020-01-08 14:36:09
본문
뜨거운 태양이, 오늘 다시 떠오릅니다!!
지부장 신동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다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새로운 태양이 어김없이 떠오르기 때문일 겁니다. 만도 구성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만도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매진하겠습니다!!
만도지부는 지난 12월 20일 총회에서 11기 임원선거를 마쳤습니다. 이병수(문막), 이상화(익산), 김동명(평택) 동지와 함께 저는 올해도 지속가능한 만도를 위해 최고경영진에 대한 비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는 거침없는 발언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만도 발전에 걸림돌!! 한라홀딩스의 238억 상표권 사용계약!!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브랜드 수수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0일 ‘만도는 한라홀딩스와 2020년 브랜드 수수료로 238억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는 기사(인터넷『이투데이』2019년 12월 30일자 인용)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주물 외주와 유휴인력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사측이 매년 한라홀딩스에 약 240억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만도를 위해 상표권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난 12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가 사익편취의 수단이 되는지 필요시 조사하겠다’(인터넷『뉴스핌』2019년 12월 10일, “공정위, 사익편취에 칼날” 참고)는 의지를 밝힌 마당에 한라홀딩스와 만도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만도를 위해 통 큰 연대에 나서는 것을 우리 모두 주저하지 맙시다. 기능직, 사무직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읍시다. 새해에 모든 일이 잘 되길 서로 기원합시다. 고맙습니다.
사측, 올해도 선 성과급 타령(?)할 건가?
지난 12월 30일 전사노사협의회가 마무리 됐습니다. 모두의 관심사였던 특별상여금 결과는‘20만원 + 격려금 80만원’으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언론에 ‘만도가 한라홀딩스에 2020년 상표권 수수료로 238억원을 지불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허탈했습니다.
노사간 논쟁이 없어 우려했던 전사노사협의회!!
애초 논쟁은 우리가「철의노동자」제10-32호(12/4) “올해는 사측이 베풀 일만 남았다”로 시작했습니다. 통상임금 충당금에서 약 564억이 남았고, 이 역시 노동조합과 전 직원의 결단으로 이뤄진 만큼 사측은 이번 특별상여금에 대해 한 턱 크게 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측은「노사저널」2019–08호(12/23)를 통해 통상임금 충당금 중 환입금은 2017년 합의에 따라 2017년 순이익을 재계산해 적용했고, 선 지급한 성과급 100%가 있어 이미 초과 지급됐다며, 2019년 특별성과급 협의는 환입금 564억은 제외하고 다뤄야 한다고 했죠.
이런 와중에 노사협의회에 임하는 노측 위원들은 사측과 어떤 논쟁을 벌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노사간 논쟁 없는 협의나 교섭은 사측에게‘누워서 떡 먹기’인 셈이죠.
‘다수 노조 = 노사협의회 위원’ 공식이 과연 타당한가?
우리는 작년 노사협의회 위원 선거과정에서‘만도지부도 선거에 나서라’는 사측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다수노조가 노사협의회 위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보고 나니, 과연 우리의 판단이 옳았는가? 자성하게 됩니다.
사측이 저토록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상태라면 향후 고용교섭에서도 힘이 실릴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우리가 사측과 논쟁하면서 노사협의회장을 박차고 나오는 악역을 맡았다면, 오히려 만도노조의 향후 고용교섭과 임⦁단협 교섭에 힘이 실리지 않았을까? 라는 고민도 했습니다.
올해 교섭에서 사측이 선 성과급 타령만큼은 막아냅시다!!
사측의 믿는 구석(?)이 혹시 만도노조는 단체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 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수노조가 단체행동권을 남의 권리로 이해한다면 다수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수 조합원이 필요한 것은 단체행동권을 통해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기득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이 선 성과급 타령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모읍시다.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