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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인정.사과 및 즉각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문 >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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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인정.사과 및 즉각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전남 작성일16-03-09 05:52 조회815회

첨부파일

본문

<기자회견문>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하라!


어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 김형연 부장판사)는 현대제철 주식회사(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내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그 하청업체 입사일로부터 현대제철에 파견근로를 제공해 왔음으로, 구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제 적용대상인 109명은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당연히 현대제철 정규직으로 간주되고 개정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 적용대상인 52명은 현대제철이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 하였다. 

이번 판결은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이 현대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는 판정에 적용한 법리가, 연속된 컨베이어벨트 생산방식의 공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형태의 공정을 포함한 모든 제조업 사내하청에 미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판결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자리에 하청노동자를 불법 고용해 몇 푼 되지도 않는 임금마저 갈취하며 무한탐욕을 추구해 오던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못된 양아치 자본의 비정규직 차별과 착취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    

현대제철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공장에서 일하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 전환하고 오랫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여야한다. 또한, 그동안 갈취한 임금을 돌려주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했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응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는 결코 과중하지 않다.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사람취급 하지 않고 도축용 가축 다루듯 고혈까지 짜내어 자기 배를 불려왔던 그간의 죄 가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이미 현대자동차의 선행소송에서‘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는 법리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는 줄을 잇는 후행 소송에 의해 확고한 법리로 정착되고 있다. 현대제철이 1심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밑져야 본전이니 대법까지 가겠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확정판결까지 피를 말리는 잔인한 시간을 더 감수해야 한다는 것 말고는 달라질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통만 안기는 무의미한 법적다툼 대신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조합과 당사자가 별도로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나서서 사죄표명, 모든 사내하청에 대한 즉각적인 정규직화 등의 합당한 조치를 이행가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에 특별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만일,  지극히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와 교섭을 거부한다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퇴직자를 포함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도 진행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노동자 앞에 내놓아야 한다. 또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제조업 파견을 합법화하려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날품팔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업종 확대를 반드시 저지하고,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조직적 명운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5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현대제철과 박근혜 정부에 이와 같은 조치를 요구하며 만일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는 투쟁을 거족적으로 벌여낼 것임을 천명한다. 


2016년 2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