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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응 교섭지침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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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광전 작성일09-01-19 07:19 조회2,0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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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응 교섭지침 2호 1. 단협축소, 휴업, 감산, 희망퇴직, 임금삭감, 상여반납, 연월차 반납 등 구조조정 관련 회사측이 특별노사협의를 요청할 경우 노사협의회 요청을 거부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단, 금속노조의 요구안 및 임단협 투쟁계획이 2/16~17일 확정되는 것을 고려하여 조합 일정에 맞춰 교섭을 진행한다. 2. 불가피하게 교섭을 연기하기 어려운 경우 지부 및 조합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사업장 요구안을 확정한 후 조기교섭에 돌입한다. 조기교섭 돌입절차는 해당 사업장의 요구안을 대대(또는 총회)를 거쳐 확정하며, 해당지부 운영위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회사측에 통보한다. 3. 요구안은 임금 + 공동요구안 + 보충교섭 요구 등으로 제출한다. 임금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 수당 등 기타 임금성 부분과 사업장 보충요구를 먼저 제출하며 기본급과 공동요구안은 임시대대 직후 제출할 것을 통보한다. 임단협 사업장의 경우 기존 사업장 통일단협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4. 단체교섭을 진행할 경우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노동자의 생존을 악화시키는 ‘비용절감’책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함을 적극 주장하며, 사전에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사측의 중장기 노력과 준비, 임원 및 경영진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적극 요구한다. 5.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해당 지부 차원에서 투쟁 전선을 구축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투쟁본부 논의를 거쳐 권역별, 전국 집중 투쟁 등 노조 차원의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 사측의 구조조정 공세를 분쇄한다. 6. 구조조정 관련 노사합의가 임박할 경우 조합의 합의절차(지부운영위→ 조합승인→조합원총회)를 거쳐 타결하되, 임금교섭은 조합의 특별한 지침이 있을 때까지 타결하지 않도록 하며 2009년 전체 임단협 통일투쟁에 적극 복무한다. 7. 불가피하게 사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합의할 경우 정리해고를 위한 해고 회피 노력으로 악용는 것을 방지하고, 구조조정 발생 시 쟁위 돌입의 근거로 삼기 위해 최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위한 법적 절차가 아님’을 합의서에 명시한다. ※법적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으로는 임금(상여금 등)삭감 및 동결, 노동시간 단축(연장,야근,휴일근로 등), 휴업, 순환휴직,작업방식 및 업무개선, 교대제 변경, 신규채용중지, 배치전환, 희망퇴직, 비정규직 계약해지 등이 있음. ※ 구조조정관련 요구안 및 논리 등에 대해서는 2월초 구조조정 매뉴얼 제작에 담겨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