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공업 지게차 충돌 사망사고 관련 안전책임 방기 고용노동부, 사업주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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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전남 작성일15-11-17 04:42 조회98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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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공업 지게차 충돌 사망사고 관련 안전책임 방기 고용노동부, 사업주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5.11.13.(금) 15시
- 장소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 (전남 목포시 교육로41번길 8)
- 주최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문]
죽음의 조선소 더이상 안 된다!
고용노동부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는
노동자 죽음 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지난 10일 현대삼호중공업(주)(대표이사 윤문균) 조선소에서 지게차 충돌 사고로 만27세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다. 반복되는 조선소 노동자의 죽음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회사는 그동안 전방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지게차의 단독 운반 작업을 지시해왔다. 당시 7톤 지게차의 운전자는 선박건조용 자재를 운반중이었는데, 운전석 앞을 가린 구조물 틈새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채 혼자 운전해야만 했다.
회사가 법에 나온 기본만 지켰어도 노동자가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를 “유도하는 경우”에만 그 장소에 노동자를 출입시킬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6조 제5호에 따르면 적재화물이 크고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할 때에는 유도자를 붙여 차를 유도시켜야 하며, 후진으로 진행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 현장엔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는커녕 목격자조차 없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조치를 하도록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앞서 고용노동부는 9~10월 안내, 홍보기간을 거쳐 11월 한달을 지게차 부딪힘 사고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지정했다. 바로 이 기간중에 2백여대의 지게차가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과 처벌, 근본적인 대책을 강제하는 것 외에는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현대삼호중공업 지게차 충돌 사망사고는 이미 지난 2012년 2월에도 있었으나 또다시 반복되고 말았다. 지난 10년간 이곳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모두 21명이다. 작년 한해만 해도 철판에 깔려 사망, 족장 설치중 추락으로 사망, 지름 6cm 밧줄에 맞아 사망 등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해는 지난 9월 5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모두 비정규직노동자였다.
이에 우리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현대삼호중공업과 고용노동부의 책임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아래과 같이 요구한다.
1. 현대삼호중공업은 노동자 죽음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1. 말뿐인 지게차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1.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강화하고 중대재해 사업주를 처벌하라!
2015년 11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